‘임성근 구명 의혹’ 김규현 변호사,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고소
공익신고 비난하고 인적사항 공개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외압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언론사 등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의혹’을 제보한 김규현 변호사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김 변호사는 26일 서울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 의원이) 지난 7월3일부터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저의 공익신고를 정언유착, 제보 공작, 사기 탄핵으로 비난했고, 이후 13차례에 걸쳐 제 인적사항을 공개했다”며 “권 의원을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죄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이 제기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의 구성원으로, 지난 1일 단체대화방 대화와 녹취 등을 토대로 공수처에 로비 의혹을 제보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제보공작’, ‘사기 탄핵’, ‘정언 유착’이라고 주장해왔다.
김 변호사는 “(권 의원이)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수사외압 의혹을 무마하고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제보 공작이라는 해괴한 용어를 억지로 지어냈다”며 “권 의원이 ‘정치가 아닌 법치로 시시비비를 가리라’고 말해 권 의원님 말대로 법치로 해보겠다”고 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보도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김 변호사는 권 의원의 제보조작 의혹에 대해 “녹취록은 대부분 채 해병 사건이 벌어지기 전이나 해병대예비역연대에서 활동하기 전에 한 것이며 조작될 여지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통화 녹취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원본 그대로 공수처에 제출했다”며 “조작 여부는 수사기관에서 조금만 살펴본다면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를 대리하는 정구승 변호사(법무법인 일로)는 “(권 의원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공익 신고자의 신분을 밝힌 것이라 그 자체만 판단하면 된다”며 “(수사기관의) 빠른 처리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 변호사가 공수처와 언론사에 제보한 해병대 골프 모임 단체대화방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청와대 경호처 출신의 송모씨 등이 참가했다. 이 대표가 등장하는 만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도 임 전 사단장의 구명 의혹과 연결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권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고소하려면 얼마든지 하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아무 실체가 없는 구명로비 의혹을 마치 거대한 음모라도 되는 양 공작을 해댔던 것이 이제 백일하에 드러났다”면서 “이 판국에 김 변호사는 그 앙상한 ‘공익신고자’라는 간판에 의지하여, 본인도 믿지 않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https://www.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407101137001
오동욱 기자 5d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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