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공무원 사망률, 절반으로 줄인다
정부가 과로와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공무상 사망을 줄이기 위해 첫 종합 대책을 내놨다. 위험군의 건강검진 강화, 긴급직무휴지 제도, 건강안전책임관 도입 등 재해예방 체계 구축과 함께 정책 추진 기반이 될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이 골자이다.
인사혁신처는 26일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2032년까지 과로·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공무원 사망률을 2022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2022년 현재 이 비율은 재직자 1만명당 0.51명인데, 이를 민간 분야와 같은 수준인 재직자 1만명당 0.26명으로 낮추는 것이다.
이번 종합계획은 최근 공무상 사망 건수와 재해보상급여 지급액이 증가하고, 직무 스트레스와 업무 중압감 등 새로운 재해요인들이 대두됨에 따라 추진됐다.
실제 인사처가 지난 6월 ‘2022년도 공무상 재해승인 건수’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공무원 가운데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은 1만명당 0.17명으로 민간 산업재해보다 약 9배 높았다. 공무상 사망 건수는 2018년 78명에서 2022년 109명으로 43% 증가했고, 재해보상급여 지급액은 같은 기간 1532억원에서 1868억원으로 22% 늘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과로·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은 공무원의 상실감과 사기 저하, 우수 인재의 공직 기피, 공직의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예방 대책의 필요성을 밝혔다.
재해예방 체계 구축 방안을 보면 먼저 과로와 직무 스트레스 등으로 야기되는 정신질환, 뇌·심혈관질환의 진단·예방·회복 관리 체계를 처음 마련한다. 이를 위해 연 2회 ‘마음 바라보기 주간’을 지정해 마음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각 기관이 그 결과를 반영해 조직문화를 개선하도록 했다.
직무 스트레스가 특히 높은 민원담당 공무원, 소방공무원 등 잠재적 위험군에는 심혈관계 검진을 지원하는 등 ‘업무상 심층건강진단’을 제공한다.
업무수행 중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해당자의 직무를 일정 기간 멈추게 하는 ‘긴급 직무 휴지’ 제도도 도입한다.
본인 또는 제3자 누구든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국장급으로 기관마다 신설되는 ‘건강안전책임관’이 병가 등을 부여하거나, 전보·파견 등 인사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의 ‘작업중지권’과 유사하다.
건강안전책임관은 ‘범정부 건강·안전 수준 진단’을 활용한 성과관리와 ‘민관 건강안전협의회’ 운영 등 재해예방 전문성 강화 등도 책임진다.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는 ‘공무원 건강안전센터’로 확대·개편해 심리·신체를 포괄한 복합적인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각 기관별로 ‘공무원 주치의’를 두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인사처는 정책 추진 기반이 될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4일부터 입법예고를 진행 중이다. 재해보상부담금의 용도를 예방사업까지 확대해 재원을 확보하고, 임의사항으로 규정된 각 기관의 재해예방 역할을 의무화해 고용주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박 차장은 “맡은 소임에 헌신하는 공무원을 정부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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