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한테 정기적 뇌물 받고 수사 정보 누설한 경찰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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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업을 하는 조직폭력배로부터 총 3천만 원이 넘는 뇌물을 받고 그 대가로 수사 정보를 누설하고 편의를 제공한 부산경찰청 경감급 경찰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윤국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부산경찰청 소속 경감 A 씨를, 대부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직폭력배 B 씨를 각각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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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업을 하는 조직폭력배로부터 총 3천만 원이 넘는 뇌물을 받고 그 대가로 수사 정보를 누설하고 편의를 제공한 부산경찰청 경감급 경찰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윤국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부산경찰청 소속 경감 A 씨를, 대부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직폭력배 B 씨를 각각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등록 없이 단기간에 고리 이자를 받는 불법 대부업을 한 B 씨로부터 2022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정기적으로 금품을 받는 등 총 3천만 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입니다.
A 씨는 그 대가로 B 씨가 연루된 사건 9개의 수사 정보를 알려주고 직위와 친분을 내세워 해당 수사담당자에게 B 씨 입장에서 수사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도 받습니다.
A 씨에게 장기간 반복해 금품을 건넨 B 씨는 2021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영업자와 서민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고리의 이자를 챙기는 수법으로 22억 원 상당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이자를 갚지 않는 채무자에겐 조직폭력배 선후배를 동원해 행패를 부리고 유흥업소 종업원이나 선원으로 취업해 선불금으로 돈을 갚으라고 강요하는 등 불법 추심행위로 저질렀습니다.
검찰은 B 씨의 불법 사금융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 씨의 뇌물 수수와 비리를 포착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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