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특별보고관 "군 사망 사건 유가족 수사의뢰에 심각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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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군 사망 사건 유가족을 감금 혐의로 수사 의뢰한 것과 관련해 유엔 특별보고관들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이 공개됐다.
앞서 센터는 김 상임위원이 지난해 10월 인권위를 항의 방문한 고(故) 윤승주 일병 등 군 사망 유족과 군인권센터 활동가들을 감금 등 혐의로 수사 의뢰한 것과 관련해 지난 3월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에 진정서와 긴급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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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군 사망 사건 유가족을 감금 혐의로 수사 의뢰한 것과 관련해 유엔 특별보고관들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이 공개됐다.
군인권센터(센터)는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엔 특별보고관들이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를 통해 한국 정부에 보낸 공식 외교 서한과 정부 답변을 공개했다.
앞서 센터는 김 상임위원이 지난해 10월 인권위를 항의 방문한 고(故) 윤승주 일병 등 군 사망 유족과 군인권센터 활동가들을 감금 등 혐의로 수사 의뢰한 것과 관련해 지난 3월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에 진정서와 긴급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지난 6월25일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우려를 표했다.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표현의 자유와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 행사를 규정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19조와 21조를 언급하며 "군인권센터 활동가와 군 사망 사고 유가족들이 소송을 당하고 수사를 받게 된 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센터와 임태훈 센터 소장, 사망 군인의 친족을 겨냥한 것이 군 인권 문제와 관련해 투명성을 옹호하는 평화롭고 정당한 활동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는 점에서 우려를 밝힌다"고 덧붙였다.
특별보고관들은 또 센터 활동가와 유가족에게 적용한 혐의와 수사 상황이 국제법적 의무와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지, 파리원칙에 따라 국가인권기구의 다원성과 독립성,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취한 조치는 무엇인지 등에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답변서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수사의 자세한 내용 제공은 어렵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특별보고관들은 일관되고 독립적인 인권위원 선발 과정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특별보고관들은 서한에서 "SCA(국가인권기구세계연합 인증소위원회)는 지난 2021년 10월 인권위원 지명 기관들(국회·대통령·대법원)이 사용하는 공식 선발 과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인권위가 위원회 고위 지도부의 독립성과 대중의 신뢰를 보장하기 위해 단일한 독립 추천위원회 설립을 주창할 것을 독려했다"며 "우리는 한국 정부가 아직 SCA 권고에 따라 일관되고 독립적인 선발 과정을 명시하게끔 인권위법을 개정하지 않았다고 알고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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