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지역 중기에 건설기술용역 입찰 참여 기회 확대"

김양수 기자 2024. 8. 26.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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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지역제한과 PQ(사업수행능력)평가를 병행해 진행하는 건설기술용역의 실적기준 및 평가항목을 완화했다고 26일 밝혔다.

전환 이후 지역제한입찰과 PQ평가의 병행으로 해당 금액 구간의 일부 공종에서 입찰 경쟁성 저하현상이 발생했고 특히 토목 및 조경 분야에서 입찰 참여업체 수가 절반 수준으로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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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제한+PQ 평가 시 실적 기준 완화, 평가 항목 간소화
[대전=뉴시스]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조달청은 지역제한과 PQ(사업수행능력)평가를 병행해 진행하는 건설기술용역의 실적기준 및 평가항목을 완화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참가자 제한에 따른 입찰 경쟁성 약화를 방지키 위해서다.

그동안 2억2000만원 미만의 건설기술용역은 지역제한입찰과 적격심사를, 2억2000만원 이상은 전국입찰과 PQ평가로 진행했으나 지난해 7월 지방계약법 개정에 따라 2억2000만원~3억30000만원 미만의 용역이 지역제한입찰과 PQ평가로 전환됐다.

PQ(사업수행능력)평가는 건설엔지니어링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의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평가해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전환 이후 지역제한입찰과 PQ평가의 병행으로 해당 금액 구간의 일부 공종에서 입찰 경쟁성 저하현상이 발생했고 특히 토목 및 조경 분야에서 입찰 참여업체 수가 절반 수준으로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이번에 지방자치단체 수요의 2억2000만원~3억30000만원 미만 토목, 조경용역에 대해 실적기준 이전기한을 현재보다 2배 확대키로 했다. 실적기준은 사업의 수행능력과 직결되지 않지만 지역 중소업체에게 큰 부담이 돼 왔다.

또한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항목은 평가하지 않고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해 지역 중소기업의 입찰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입찰공고서에 실적인정 기간 및 배점한도를 적용하는 항목을 명시해 운영되며 26일 입찰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조달청 임병철 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방안은 지역 중소업체의 입찰 참여 기회를 넓혀 입찰의 경쟁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지역업체의 사업수행 능력 또한 배가시킬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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