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추태 시민 8차례 뺨 때렸다고 해임은 부당...경찰관 복직

김채운 기자 2024. 8. 26. 12: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에 취해 보호조처가 필요한 시민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려 해임된 경찰이 최근 복직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ㄱ 경위와 함께 일한 적이 있다는 경찰관은 "ㄱ 경위가 현장 출동 시 보호조치 요구자가 욕을 하면 참지 못하고 가슴팍을 주먹으로 치는 경우가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있었다", "(그때마다) '자신이 무고한 시민을 때린 것도 아니다' 등 궤변으로 일관했다"는 내용의 글을 적었다고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술에 취해 보호조처가 필요한 시민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려 해임된 경찰이 최근 복직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 불복 행정심판이 받아들여진 결과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5월 독직폭행으로 해임된 ㄱ(49) 경위에 대한 징계가 기존보다 약한 정직 3개월로 낮춰 재확정됐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독직폭행은 인신 구속에 관한 일을 하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가한 폭행을 말한다.

ㄱ 경위는 지난해 10월15일 새벽 서울 관악구 당곡지구대에 체포된 20대 남성 ㄴ씨의 뺨을 8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다.

당시 ㄴ씨는 만취해 택시기사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로 체포된 상태였는데, 체포 뒤 지구대 경찰관을 조롱하거나 여경을 성희롱했다. ㄱ 경위는 ㄴ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뺨을 8차례 때렸고, ㄴ씨는 119에 “경찰에게 맞았다”고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5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ㄱ 경위에 대해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내렸다. 당시 징계위는 “본인은 ‘공권력 유린 행위를 용납할 수 없어 비위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이를 제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조지호 당시 서울경찰청장도 “사건 내용이나 징계받은 직원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들어 보면 징계위원회 결정이 수긍이 되는 측면이 많다”고 밝혔다. 이는 징계 사실이 알려지자 경찰 내부 온라인 커뮤니티 ‘현장활력소’에 올라온 글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ㄱ 경위와 함께 일한 적이 있다는 경찰관은 “ㄱ 경위가 현장 출동 시 보호조치 요구자가 욕을 하면 참지 못하고 가슴팍을 주먹으로 치는 경우가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있었다”, “(그때마다) ‘자신이 무고한 시민을 때린 것도 아니다’ 등 궤변으로 일관했다”는 내용의 글을 적었다고 한다.

징계위 결정에 불복한 ㄱ 경위는 인사혁신처 산하 소청심사위원회(소청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소청위가 석 달 만인 지난 22일 해임보다 두 단계 낮은 정직 결정을 내리면서 ㄱ 경위는 복직을 앞두게 됐다.

소청위는 사건의 발단이 술에 취한 시민의 공권력 위협 행위였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봉식 신임 서울경찰청장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ㄱ 경위 복직에 관해 “잘됐다, 잘못됐다 이런 답변을 드릴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