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심각…올해 서울서만 10대 10명 입건

CBS노컷뉴스 박희영 기자 2024. 8. 26. 12: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얼굴 사진과 나체를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사진과 영상이 단체 대화방에 공유되며 피해가 확산하는 가운데 관련 범죄로 경찰에 붙잡힌 10대 청소년이 서울에서만 올해 1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1~7월 서울에서만 14세 이상 청소년 10명이 딥페이크 범죄로 검거됐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친구·교사 사진으로 음란물 만들어
"교육청과 협의해 예방 교육 강화"
연합뉴스


최근 얼굴 사진과 나체를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사진과 영상이 단체 대화방에 공유되며 피해가 확산하는 가운데 관련 범죄로 경찰에 붙잡힌 10대 청소년이 서울에서만 올해 1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1~7월 서울에서만 14세 이상 청소년 10명이 딥페이크 범죄로 검거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생들끼리는 물론 학생이 교사에 대해서도 딥페이크 허위 사진·영상물을 만드는데 정보기술(IT) 기기에 익숙한 청소년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했다.

최근 인하대의 한 동아리 여학생들이 1200명이 참여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방에서 불법 합성물 성범죄 피해를 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후 SNS에 전국 중·고교, 대학명이 언급된 딥페이크 피해자 명단이라는 글까지 나돌면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시교육청 등과 협의해서 학생들에게 심각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범죄전력이 사회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시키는 예방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딥페이크 음란물의 대상자가 아동일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에 의해, 대상자가 성인일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4조)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박희영 기자 matter@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