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후배에게 “PPT 끝냈어?”…주말 문자보냈다간 수천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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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노동자들이 퇴근 후에나 주말에 업무 관련 연락을 무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이 시행된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부터 호주에서 노동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이 시행된다.
또한 연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고소득 임직원은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
앞서 지난 2017년 프랑스가 업무 시간 외에는 노동자가 이메일과 전화, 문자 등 연락을 무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을 처음 도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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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최대 8400만원 벌금 내야
유럽·남미 등 20여개국 시행중
2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부터 호주에서 노동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이 시행된다. 업무시간 외에는 상사나 고객, 거래처의 업무 이메일과 전화, 문자 등 연락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직원은 최대 1만9000호주달러(약 1700만원), 기업은 최대 9만4000호주달러(약 843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다만 노동자가 연락을 거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내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연락 거부가 불합리한지 여부는 호주 산업 심판 기관인 공정노동위원회(FWC)가 판단하게 된다.
또한 연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고소득 임직원은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 현재 해당 기준에 해당하는 ‘고소득 임계값’(high-income threshold)은 17만5000호주달러(약 1억5700만원)다.
소규모 사업체도 법안 적용이 1년 유예돼 이듬해 8월 26일부터 적용된다.
앞서 지난 2017년 프랑스가 업무 시간 외에는 노동자가 이메일과 전화, 문자 등 연락을 무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을 처음 도입한 바 있다.
현재 유럽과 남미를 중심으로 20여개 국가가 유사한 법률을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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