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회원권 3억원 `먹튀` 학원 운영자들 "고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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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20곳 넘는 프랜차이즈 필라테스 학원을 개설, 수강생 400여명한테 회원권을 팔아 3억여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영자들이 고의로 회원을 속이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26일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필라테스 학원 운영자 A, B씨에 대한 사기 혐의 첫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사기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A, B씨는 전국에 27개 프랜차이즈 필라테스 학원을 세운 동업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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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20곳 넘는 프랜차이즈 필라테스 학원을 개설, 수강생 400여명한테 회원권을 팔아 3억여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영자들이 고의로 회원을 속이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26일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필라테스 학원 운영자 A, B씨에 대한 사기 혐의 첫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사기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A, B씨 변호인은 "회원권을 판매한 것은 맞지만 코로나19 유행 이후 필라테스 체인 운영이 어려워졌다"며 "회원권 판매와 일부 지점 매각을 통해 손실을 충당하고 회사를 살리려고 노력했을 뿐 회원들을 속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런 정황을 증명하기 위해 당시 필라테스 학원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직원들이 회사 재무 상태를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증인 신청을 해달라고 말했다.
A, B씨는 전국에 27개 프랜차이즈 필라테스 학원을 세운 동업자다. 이들은 경영 악화로 2022년 12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폐업 손실을 최소화하려고 수강생에게 회원권을 판매하기로 공모해 435명으로부터 3억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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