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방통위 직대 "회의 개의 요건 2인→4인 되면 기능 마비 쉽게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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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이 위원회 회의 개의 요건을 기존 2인에서 4인으로 강화하는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에 대해 "지금 2인 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도 여의치 않아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는데, 4인 출석을 요구하면 쉽게 기능 마비 상태가 초래될 수 있다"고 26일 설명했다.
김 직무대행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관련 법안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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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체제 의결은 "국회가 해결할 문제…탄핵 핵심 내용"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이 위원회 회의 개의 요건을 기존 2인에서 4인으로 강화하는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에 대해 "지금 2인 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도 여의치 않아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는데, 4인 출석을 요구하면 쉽게 기능 마비 상태가 초래될 수 있다“고 26일 설명했다.
김 직무대행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관련 법안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나중에 정권이 바뀌어 여야가 바뀌면 야당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음으로써 업무를 마비시킬 부작용이 있고, 또 국회의 안건 처리에도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고 말했다.
또 현행 2인 체제 의결에 대한 지적과 관련해서는 "국회가 빨리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심각한 위법이라기 보다 현재 (위원장에 대한) 핵심 탄핵소추 내용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따져보면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현행법에는 2인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 단독으로 회의 소집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 안건 의결은 재적 위원 과반 찬성이면 가능하다.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인사와 사업자 허가·취소·승인에 관한 주요사항을 안건으로 하는 방통위 회의를 4인 이상의 재적위원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어진 방통위 업무보고 인사말에서 “방송과 통신을 둘러싼 풀어야 할 여러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기관장 부재와 함께 위원회 개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도 "방송통신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피해 방지 등 국민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수행해야 할 중요한 책무들이 많아 이를 소홀히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는 방송통신시장 실태점검 및 사실조사 등 위원회 심의·의결 없이도 추진할 수 있는 과제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방송통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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