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부 조폭과 뒷배 봐준 경찰간부, 재판행…구속기소

권태완 기자 2024. 8. 26.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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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찰 간부와 유착,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해 서민들을 상대로 수십억원 상당 고리의 이자를 챙긴 조직폭력배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경찰 간부 B씨는 조직폭력배 A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기고 그의 형사사건의 수사 기밀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2022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A씨로부터 정기적으로 3000만원이 넘는 금품을 챙기고 그 대가로 형사 사건 수사정보와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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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장, 조폭에게 3천만원 뇌물 받아
뇌물 대가로 수사 기밀 누설 등 혐의도
조폭은 22억 상당 고리 이자 챙긴 혐의
[부산=뉴시스] 부산지검.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지역 경찰 간부와 유착,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해 서민들을 상대로 수십억원 상당 고리의 이자를 챙긴 조직폭력배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경찰 간부 B씨는 조직폭력배 A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기고 그의 형사사건의 수사 기밀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담당 수사관들에게 A씨의 입장에서 수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윤국권)는 A씨를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또 B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채무자들을 상대로 단기간에 22억원 상당 고리의 이자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22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A씨로부터 정기적으로 3000만원이 넘는 금품을 챙기고 그 대가로 형사 사건 수사정보와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고철판매상과 식당사장, 가정주부 등 자영업자와 서민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폭력조직 선·후배를 동원해 채무자의 사업장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일부 채무자에게는 유흥업소 종업원이나 선원으로 취업해 선불금으로 변제할 것을 강요하는 등 불법 추심행위를 저질렀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특히 A씨는 경찰관과의 유착관계를 내세워 채무자들을 협박·강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또 장기간 지속적·정기적으로 A씨로부터 30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았고 그 대가로 A씨와 관련된 9개 형사사건의 수사 상황과 계획 등 수사 정보를 누설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B씨가 자신의 직위·친분을 내세워 수사 담당자들에게 A씨의 입장에서 수사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검찰은 "불법 사금융 범죄로 고통을 겪고 있다"는 피해자의 진정에 따라 직접 수사에 착수했고 계좌 추적과 압수수색, 피해자 출장 조사 등을 통해 A씨의 불법 사금융 범죄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채무자들은 조직폭력배인 A씨에 대한 공포심으로 신고를 꺼리다가 검찰 수사가 착수되자 비로소 피해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검은 "앞으로도 서민과 취약계층을 상대로 하는 조직폭력배의 범죄, 불법 사금융 범죄, 형사사법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공직자의 부정부패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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