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숨진 공무원, 절반으로 줄인다…'직무 휴지(休止)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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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과로, 직무 스트레스 등 각종 공무상 재해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공무원 사망사고를 향후 10년간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세운 예방정책을 본격 시행한다.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가·지자체 공무원 대상 재해예방의 전망, 기본원칙, 추진 목표 및 주요 과제를 종합적으로 담은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2024~2027)'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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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 발표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정부가 과로, 직무 스트레스 등 각종 공무상 재해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공무원 사망사고를 향후 10년간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세운 예방정책을 본격 시행한다.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가·지자체 공무원 대상 재해예방의 전망, 기본원칙, 추진 목표 및 주요 과제를 종합적으로 담은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2024~2027)'을 발표했다.
박 차장은 "공직사회는 민간의 산업현장에 비해 전통적 안전사고로 인한 재해발생률은 상대적으로 낮으나 최근 공직사회 전반적으로 직무 스트레스, 업무 중압감, 과로 등이 새로운 재해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며 "관련 통계를 분석해 본 결과 공무상 자살로 승인된 건수는 최근 3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인사처에 따르면 일을 하다 사망한 공무원 수는 2018년 78명에서 2022년 109명으로 43% 증가했다. 재해보상급여 지급액도 2018년 1532억 원에서 2022년 1868억 원으로 22% 늘어났다.
이에 정부는 공직 내 '과로·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공무상 사망비율'을 오는 2032년까지 2022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2022년 재직 공무원 1만명당 사망한 공무원 수는 0.51명이었는데, 2032년에는 0.26명까지 줄이겠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우선 업무수행 중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당자의 직무를 일정 기간 멈추게 하는 '긴급 직무 휴지(休止)'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누구든 참여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운영해 재해 발생 위험군을 신속히 인지하고, 기관별 건강 안전 책임자의 판단 하에 병가 등을 부여하거나 전보·파견 등 인사상 전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모든 기관에 건강안전책임관을 지정한다. 책임관은 '범정부 건강·안전 수준 진단'을 활용한 성과관리와 '민관 건강안전협의회' 운영 등 재해예방 전문성 강화 등을 책임진다.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는 '공무원 건강안전센터'로 확대·개편해 심리·신체를 포괄한 복합적인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주체적으로 책임‧지도하는 의사인 가칭 '공무원 주치의'를 두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직무 스트레스가 특히 높은 민원담당 공무원 등 건강장해 우려가 있는 잠재적 위험군에는 심혈관계 검진을 지원하는 등 '업무상 심층건강진단'을 제공한다.
마음건강 위험군 대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상담 및 진료, 퇴직 공무원을 활용한 방문 상담을 지원하고, 재해요인에 주로 노출되는 민원담당자, 소방·경찰·교정직에게는 건강증진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공무상 재해의 특수성을 반영한 '심리재해' 위험성 평가 안내서를 최초로 개발하고, '직무 스트레스 관리지침' 및 건강·안전 교육 콘텐츠를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인사처는 이같은 정책 추진기반을 위한 예산확보 등을 위해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14일부터 입법예고한 상태다. 재해보상급여의 재원인 재해보상부담금의 용도를 예방사업까지 확대해 국가·지자체의 부담률을 조정,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를 가능케 할 예정이다.
박 차장은 "맡은 소임에 헌신하는 공무원을 정부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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