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통신사찰 논란 당시 최소 3176명 정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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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통신사찰 논란으로 검찰이 수집한 정보 대상자가 3천176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통신 3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문서번호 2024-87, 116, 117의 공문을 통신사에 보내 전화번호, 성명, 주민번호, 주소, 가입일 또는 해지일 등의 통신자료를 일괄 수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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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최근 통신사찰 논란으로 검찰이 수집한 정보 대상자가 3천176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통신 3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문서번호 2024-87, 116, 117의 공문을 통신사에 보내 전화번호, 성명, 주민번호, 주소, 가입일 또는 해지일 등의 통신자료를 일괄 수집했다.
검찰은 3천176 건의 전화번호에 대한 통신자료를 통신사에 요구했으며 이에 따라 검찰이 수집한 통신자료 건수는 전화번호, 성명, 주민번호, 주소, 가입일 또는 해지일 등 1만5천880 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민감하게 취급되는 주민번호와 주소는 6천352 건이 검찰에 의해 수집됐다.
검찰은 8월 초 통신자료 수집 당사자들에게 보낸 문자에 전화번호와 성명만 수집했다고 통지했으나 실제로는 주민번호, 주소 등까지 대규모로 수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 3사 외의 전기통신사업자들을 고려하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이유로 전화번호 기준 4천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수집했을 것으로 예측된다.
황정아 의원은 “검찰은 묻지마 사찰 논란이 불거진 데에 대해 ‘사찰할 거면 통지했겠냐’ 식의 적반하장 대응으로 일관했지만 실제 수집 정보를 은폐한 것이 증거로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통신자료 수집이 전기통신사업법 헌법 불합치 결정의 취지조차 거슬렀다는 비판도 나온다.
황 의원은 “검찰이 민감정보를 수집하며 법령상 규정된 근거조차 전혀 없이 ‘묻지마 사찰’을 자행한 것이 드러난 것”이라며 “이를 은폐한 것까지 밝혀지며 특검을 해야 할 수준의 중대한 비위행위로 사태가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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