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입양 신생아 숨지자 암매장한 남녀에 검찰 징역 10∼12년 구형

유영규 기자 2024. 8. 26.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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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입양한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30대 남녀에게 검찰이 징역 10∼12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6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구속기소 된 피고인 A(33·여) 씨와 B(29) 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0년을, 피해 여아 친모 C(33) 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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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입양한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30대 남녀에게 검찰이 징역 10∼12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피해 여아를 이들에게 넘긴 등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30대 친모에게 징역 10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늘(26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구속기소 된 피고인 A(33·여) 씨와 B(29) 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0년을, 피해 여아 친모 C(33) 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A 씨 등에 대한 구형 이유로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영아를 사망케 하고 시체를 유기한 점, 입양기관을 사칭한 점 등을 들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와 B 씨 등 2명은 작년 2월 24일 생후 7일 된 여아를 불법으로 입양했습니다.

A 씨 등은 사회관계망 서비스 오픈채팅방에서 입양가정을 알선하는 기관인 것처럼 행세했고, 이 과정에서 불법 입양한 여아의 친모 C 씨를 알게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여아는 A 씨 등이 거주하는 경기도 동두천에 있는 집에 도착한 이튿날부터 제대로 호흡하지 못하는 이상 증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아는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계속 방치됐고 열흘 뒤인 3월 7일 오전에는 숨을 쉬지 않는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그러나 A 씨는 119에 이를 신고하는 대신 인터넷에서 응급처치 방법을 직접 검색해 심장마사지·가래침 제거 등 조치를 했고, 피해 여아는 결국 사망했습니다.

평소 개와 고양이 10여 마리를 키웠던 A 씨는 여아 시신을 반려동물 장례를 위해 구입해 놓았던 나무관에 담아 보관하다가 이틀 뒤인 9일 경기도 포천에 있는 친척 집 인근 나무 아래에 암매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날 재판을 통해 친모 C 씨 역시 A·B 씨 등 2명이 피해 여아 시신을 암매장한 직후 휴대전화 문자로 이러한 사실을 알렸음에도 수사당국 등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 씨는 또 피해 여아를 불법으로  A 씨 등에게 입양시킨 후에도 관할 당국에 거짓으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제출해 1천만 원가량의 양육·아동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A 씨와 친모 C 씨 등은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나, B 씨 측은 피해 여아 암매장에 가담한 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들은 부인했습니다.

최후 진술에서 피고인들은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했으며, 친모 C 씨는 "제 불찰로 인해 일어난 일로 떠난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A 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7일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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