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내 7시간 대기’ 델타항공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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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인천국제공항 이륙 준비 과정에서 기체 결함 발견으로 승객들을 기내에서 7시간 이상 대기하도록 한 미국 델타항공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2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4시25분 인천에서 미국 애틀랜타로 출발하려던 델타항공 DL188편은 기체 이상으로 7시간 이상 이륙이 지연된 끝에 결항됐다.
국토부는 당시 델타항공이 승객 안전·편의 관련 법령을 준수했는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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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타항공 법령 위반 판명 시, 최대 5000만원 과징금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국토교통부가 인천국제공항 이륙 준비 과정에서 기체 결함 발견으로 승객들을 기내에서 7시간 이상 대기하도록 한 미국 델타항공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2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4시25분 인천에서 미국 애틀랜타로 출발하려던 델타항공 DL188편은 기체 이상으로 7시간 이상 이륙이 지연된 끝에 결항됐다. 당시 승객 305명은 기내에서만 계속 기다리다 재입국 절차를 밟고, 이후 델타항공이 제공한 숙소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당시 델타항공이 승객 안전·편의 관련 법령을 준수했는지를 조사 중이다. 항공사업법에 따르면, 국내외 항공사는 승객을 태운 항공기를 활주로, 계류장 등에서 일정 시간 이상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된다. 국제선은 4시간, 국내선은 3시간이 기준점이다. 다만, 기상 문제나 테러 등 안전·보안상의 이유로 관계 기관이나 기장이 승객의 기내 대기를 결정한 상황 등은 예외다.
또 항공사가 승객을 태운 채 불가피하게 이륙을 지연시키는 경우, 30분마다 지연 이유와 진행 상황을 알려야 한다. 지연이 2시간 넘게 지속된다면 승객에게 음식물을 제공, 동시에 국토부에도 보고해야 한다.
조사 결과, 델타항공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면 국토부는 최대 5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나 사업의 일부 정지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베트남항공이 인천공항에서 승객을 기내에 5시간18분 머물게 해 과징금 2500만원을 부과받은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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