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황정아 "검찰, 국회의원·언론인 주민번호·주소까지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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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에서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의 통신이용자정보를 수집하면서 민감자료인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까지 수집했다는 의혹이 26일 제기됐다.
황 의원은 "검찰은 이달 초 통신이용자정보 수집 당사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전화번호와 성명'만 수집했다고 통지했는데, 실제로는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까지 수집한 것"이라며 "특검이라도 해야 할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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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에서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의 통신이용자정보를 수집하면서 민감자료인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까지 수집했다는 의혹이 26일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신 3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들며 이같이 밝혔다.
황 의원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이번 사건을 수사하면서 2024-87, 2024-116, 2024-117 문서번호로 최소 3천176명의 전화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일 또는 해지일을 일괄 수집했다"며 "'묻지마 사찰'을 자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검찰은 이달 초 통신이용자정보 수집 당사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전화번호와 성명'만 수집했다고 통지했는데, 실제로는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까지 수집한 것"이라며 "특검이라도 해야 할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과방위는 황 의원의 요청에 따라 그가 지난 9일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긴급 상정,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개정안은 특정 전화번호 가입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에 대해서도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처럼 법원 허가를 받도록 하는 '영장주의'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황 의원은 전체회의에 출석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통신이용자 정보 제공 여부가 전기통신사업자 재량에 맡겨져 있다"며 "무분별한 사찰을 막기 위해 영장주의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수사기관 관련 내용은 우리가 답변하기 어렵다"면서도 "국회 차원에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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