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일 멈추고 건강 챙기도록…'긴급 직무휴지'제도 도입

CBS노컷뉴스 권혁주 기자 2024. 8. 26.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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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업무수행 중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당자의 직무를 일정 기간 멈추게 하는 '긴급 직무 휴지(休止)' 제도가 도입된다.

또 직무 스트레스가 높은 민원담당 공무원 등 건강장해 우려가 있는 잠재적 위험군에는 심혈관계 검진을 지원하는 등 '업무상 심층건강진단'이 제공된다.

이를 위해 건강을 위해 해당자의 직무를 일정 기간 멈추게 하는 '긴급 직무 휴지'제도가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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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 발표
"공무상 재해사망율 절반으로 줄일 것"
2022년 재해사망율 1만명당 0.51명→2032년 1만명당 0.26명으로
정부서울청사 공무원 마음건강센터에서 심리상담이 진행되는 모습. 연합뉴스


공무원이 업무수행 중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당자의 직무를 일정 기간 멈추게 하는 '긴급 직무 휴지(休止)' 제도가 도입된다.

또 직무 스트레스가 높은 민원담당 공무원 등 건강장해 우려가 있는 잠재적 위험군에는 심혈관계 검진을 지원하는 등 '업무상 심층건강진단'이 제공된다.

인사혁신처는 26일 과로와 직무 스트레스 등 각종 공무상 재해요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본격적인 예방정책을 시행한다며 이런 내용이 담긴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공직 내 '과로·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공무상 사망비율'을 오는 2023년까지 2022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이 목표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22년 공무원 재직자 1만 명당 재해사망비율은 0.51명이며 2032년까지 1만명당 0.26명으로 낮출 계획이다.

건강진단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업무수행 중 건강과 안전에 위험이 생겼을 때는 즉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예방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건강을 위해 해당자의 직무를 일정 기간 멈추게 하는 '긴급 직무 휴지'제도가 도입된다.   본인 또는 제3자 누구든 참여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운영해 재해 발생 위험군을 신속히 인지하고 기관별 건강 안전 책임자의 판단하에 해당자에게 병가 등을 부여하거나, 전보·파견 등 인사상 전환 방안을 마련케 한다는 계획이다.

재해 발생 고위험군에게는 회복과 치유 지원이 강화된다. 마음건강 위험군 대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상담 및 진료, 퇴직 공무원을 활용한 방문 상담을 지원하고, 재해요인에 주로 노출되는 민원담당자, 소방·경찰·교정직에게는 건강증진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모든 기관이 범정부 차원의 일관된 기준으로 재해예방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관별 건강안전책임관도 지정된다.

건강안전책임관은 '범정부 건강·안전 수준 진단'을 활용한 성과관리와 '민관 건강안전협의회' 운영 등 재해예방 전문성 강화 등을 책임지게 된다.

중장기적으로는 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주체적으로 책임‧지도하는 의사인 '공무원 주치의(가칭)'를 두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인사혁신처는 재해보상급여의 재원인 재해보상부담금의 용도를 예방사업까지 확대해 국가·지자체의 부담률을 조정,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를 가능케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을 하다 사망한 공무상 사망 건수는 지난 2018년 78명에서 22년에는 109명으로 43%가 증가했고, 재해보상급여 지급액도 '18년 1532억 원에서 '22년 1868억 원으로 22% 늘어나는 등 재해예방 정책 필요성은 지속 증대돼왔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공무원 재해예방에 대해 "맡은 소임에 헌신하는 공무원을 정부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이 재해 걱정 없이 오로지 국민을 위해 적극,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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