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학력 상한제’ 놓고… 간무사-간호사 충돌

권도경 기자 2024. 8. 26.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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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 통과를 둘러싼 주요 쟁점 중 하나는 '간호조무사 자격 제한'이다.

간호법에 따른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을 두고도 여야와 각 보건의료단체 입장이 다르다.

간무협은 야당 법안으로는 그동안 협회 측이 요구해온 간호조무사의 시험응시자격 제한을 풀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간무협은 미용사와 조리사처럼 간호조무사도 전문대 졸업생에게 시험 응시 자격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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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문대 졸업자도 자격줘야”
野, 학원등 반발에 고졸로 제한

간호법 제정안 통과를 둘러싼 주요 쟁점 중 하나는 ‘간호조무사 자격 제한’이다. 간호법에 따른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을 두고도 여야와 각 보건의료단체 입장이 다르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에서는 ‘특성화고의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나 ‘간호조무사 학원을 나온 사람’이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전문대 간호조무과를 졸업한다고 해도 바로 국시에 응시할 수 없고 학원을 다시 다녀야 한다는 의미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에 특성화고 졸업자, 간호학원 교습 과정 이수자, 평생교육시설 고등학교 교육과정 중 간호 관련학과 졸업자에 상응하는 교육 수준을 갖췄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도 국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고 명시했다. 여당은 구체적인 응시 학력 기준을 하위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하자는 입장이다. 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는 이 안에 대해선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 등에게 국시 응시 자격이 열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경영상 타격이 불가피한 학원 500여 곳은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반면 강선우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간호법안은 제6조1항에서 ‘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을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간무협은 야당 법안으로는 그동안 협회 측이 요구해온 간호조무사의 시험응시자격 제한을 풀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간무협은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는 문구를 추가해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이 국시에 응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간무협은 미용사와 조리사처럼 간호조무사도 전문대 졸업생에게 시험 응시 자격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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