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채이배 "尹 내내 못 지킨 재정 준칙 법제화?경제 위기 대응 유연성 사라질 것"
- '건전 재정' 주장한 정부 "경기 악화, 국민에 떠넘기기? 지출 늘려야"
- '예산 편성 기준' 재정 준칙 "GDP 대비 채무·적자 비율 법제화"
- "기재부 기존 논의 방식도 충분…유연한 재정 준칙은 논의해 볼 만 해"
- 납세·채무 부담 적은 복지국가, 불가능…국민 설득 과정 필요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4년 8월 26일 (월요일)
■ 대담 : 채이배 전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 (이하 조태현) : 정부에서 조만간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예산안 나올 때마다 항상 나오는 논란거리가 있습니다. 재정 준칙이라는 건데요. 이게 뭘 뜻하는 건지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이거 법제화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한편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이 재정준칙이 뭔지 어떤 논란이 있는 건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회계사 출신의 경제 전문가죠. 채이배 전 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채이배 전 의원 (이하 채이배) : 예 안녕하세요. 채이배입니다.
◆ 조태현 :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 채이배 :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예산안 시즌은 이제부터라고 봐야 하겠죠.
◇ 채이배 : 그렇죠. 이제 정부가 아마 8월 말까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이번 주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부 부처 내부에서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가 보건복지부의 예산안을 만들어서 기재부에 제출하면 기재부랑 협의를 해서 줄일 건 줄이고 또 늘릴 건 늘리자고 하면서 정부안을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발표되는 것은 정부 안이고요. 정부 안이 나오면 국회에 가지고 가서 국회에서 12월 초까지 본격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짤 것인가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 조태현 : 과정까지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법정 시한 같은 건 정해져 있지만 한 번도 그게 지켜지는 거를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도 내년도 예산안 기조를 이야기를 했는데 역시 건전재정이라고 해요.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채이배 : 좀 우려스러운 부분인데요. 항상 저는 좀 국가의 역할 즉 국가가 재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지금과 같이 경기에 내수가 굉장히 부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민간 소비 개인들이 소비를 잘 안 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는 내수 부진의 상황에서 경기 침체가 우려되고 이럴 때는 오히려 정부가 지출을 좀 더 많이 해서 국가의 어떤 경기의 순환을 위아래로 출렁이지 않게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계속 경기가 부진하고 우려되는 상황에서 건전 재정해야 된다고 하면서 돈을 안 쓰겠다. 즉 정부가 국가의 역할을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안 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제일 우려스러워서 이번에도 건전재정 얘기가 나올 때 정부가 전체적인 국가의 역할을 재정의 역할을 너무 작고 이 모든 어려움들을 결국 국민들이 스스로 극복하기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됩니다.
◆ 조태현 :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이라는 게 결국에는 국가에서 해주는 역할이기도 하지만 재정이라는 게 또 화수분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절제할 필요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번 긴축 재정이 이어지는 거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채이배 :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가 안 좋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가 역할을 해주고 경기가 좋을 때는 오히려 좀 국가 역할을 덜 해도 되는 거거든요. 아시다시피 코로나 위기를 겪고 극복은 했지만 여전히 그 여파가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아직은 국가가 좀 더 역할을 해줘야 될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건전재정을 얘기하고 국가의 역할을 자꾸 덜 하려고 하는 모습까지 보여서 우려가 된다는 말씀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이라는 게 결국 화수분처럼 계속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 세금을 걷어서 하거나 국가가 빚을 져서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갈아야 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도 맞죠. 하지만 이런 경기 상황들을 우리가 판단하면서 해야 할 건 해야 되고 또 필요하다면 세금도 또 더 거둬야 되는 것도 국가의 역할이거든요. 이런 것마저도 지금 국가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은 것 같아서 지금 정부의 감세나 재정 건전성 이 두 가지를 같이 추구하는 모순적인 상황에 정부의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재서 이번에도 건전재정 얘기가 나올 때 정부가 전체적인 국가의 역할을 재정의 역할을 너무 작고 이 모든 어려움들을 결국 국민들이 스스로 극복하기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됩니다.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좀 들어가서요. 이렇게 예산안 관련 이야기는 나중에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고요. 재정 준칙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항상 나오는 게 이 재정준칙이잖아요. 재정 준칙에 준해서 예산안을 편성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재정준칙이라는 게 뭡니까?
◇ 채이배 : 국가가 예산을 짜고 그 돈을 쓰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의 규모가 커진다는 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 규모가 커지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걸 우리가 흔히 GDP 라고 해서 국가 전체의 총 생산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마다 국내 총생산이 다르기 때문에 그 총생산을 기준으로 일정한 비율을 정해놓고 재정을 운영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의 수입과 지출이 있겠죠. 그러면 그 수입과 지출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수지 즉 돈이 남느냐 모자라느냐가 결정이 되는 걸 우리가 재정 수지라고 하거든요. 이 재정 수지의 기준을 국내 총생산 대비 얼마 정도 수준까지 유지해 가야 안정적일까 즉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이 한 2200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쉽게 이제 2천조라고 했을 때 예산이 1년에 지금 나온 게 한 680조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내년 예산이 680조 예산을 쓴다는 거고 그러면 수입도 그만큼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650조밖에 안 들어와서 우리가 한 30조 정도 마이너스가 될 것 같다고 하면 한 2천조 되는 국내 총생산의 한 1.5% 정도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거든요. 이 정도면 우리가 관리 가능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 비율을 정하는 건데요. 그래서 재정 준칙에서는 국내 총생산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감당해 낼 것인가라는 것 하나하고 또 전체적으로 국가의 빚을 지는 채무 국가 부채 비율에 대해서도 정할 수 있는데요. 말씀대로 1년에 한 2천 조 정도 국내 총생산, 즉 뭔가 벌어들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부채를 어느 정도 지면 유지될 수 있을까, 즉 가계에서도 1년에 연봉이 1억이 되는 분이 두 채를 져서 집을 사겠다고 한다면 그 이자와 부채를 나중에 상환할 수 있을 거라는 능력을 보고 판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집을 짓는데 물론 집을 담보로 잡을 수도 있지만 그냥 신용대출이라고 생각하신다면 1년 1억을 버는 사람이 한 5억이나 이렇게 대출 차입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이자도 감당해내면서 나중에 차곡차곡 상환을 할 수 있겠다 하면 500% 정도는 빚을 져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런 비율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준칙이라는 것은 지금 두 가지 말씀드리는데요. 국내 총생산 대비 관리재정수지, 즉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마이너스 적자를 감내할 것인가 라는 비율과 또 하나는 얼마나 국가가 빚을 져서 유지할 수 있는가라는 비율을 정하는 것이라고 설명드리면 되겠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재정 준칙 그러니까 채무나 수지나 지출 수입 같은 데 원칙 같은 걸 정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지금 법제화를 해야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실제로 OECD 회원국 가운데서 이 재정 주체 법제화가 안 돼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랑 튀르키예 정도죠. 왜 이 법제화를 한다면 지금이랑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 채이배 : 지금은 재정준칙을 저희가 따로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부의 각 부처가 어떤 예산안을 즉 지출안을 짤 때 기재부에다 보내서 기재부가 약간 살림꾼 역할을 해요. 국가의 곳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기재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들이 있었습니다. 즉 관리재정수지에 대해서도 너무 적자가 나지 않게 하고 국가채무에 대한 비율도 너무 높지 않게 하는 것을 기재부 내부에서 대통령실이랑 논의해 가면서 했겠죠. 그런데 그거를 지금까지는 법으로는 만들어 놓지는 않았었습니다.
◆ 조태현 : 원칙은 있는데 법으로 돼 있지 않았다.
◇ 채이배 : 네 그렇죠. 어떤 관행들과 그때그때의 전문가적인 판단에 의해서 운영을 했다면 이제 이것을 아예 법으로 못 박아 놓자 라는 것이 지금 정부가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법제화가 그러면 옳으냐 그르냐를 가지고 지금 논쟁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일단은 그럼 결론부터 해서 의원님께서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 채이배 : 저는 기존에 해오던 방식대로 해도 충분하지 않나 싶어서 법제화에 대해서는 좀 소극적인데요. 만일 법제화를 하더라도 비율을 완전히 딱 못 박아놓고 무조건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은 어렵고 어느 정도 유연성을 가지는 법제화를 한다면 그거는 한번 논의해 볼 만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상황이 급변하고 이랬을 때 대응할 여력도 있어야 되니까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 채이배 : 예 그렇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정준칙을 법제화하자는 정부에서 집권 3년째가 돼야 하는데 아직 재정준칙을 지킨 적이 없다 이건 팩트인가요?
◇ 채이배 :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코로나 위기를 저희가 극복하면서 국가의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상당히 많이 나고 또 국가 채무 비율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 조태현 : 그렇죠.
◇ 채이배 : 이거는 결국 국가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재정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고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될 일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준칙을 정해놓고 그것을 지켜야 된다고 하면 그런 유연성 자율성이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재정준칙을 도입한 나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제화한다고 해서 어떤 정확한 숫자를 못 박아놓고 그것을 지키고 못 지키면 처벌을 한다거나 그러지 않는 거고요. 충분한 범위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 유연성과 자율성이 충분히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논의하는 과정에서 법제화라는 것도 하나의 지금 논란이지만 어떤 내용을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나라에서 관리재정수지 적자의 폭과 국가 채무 비율에 대한 정함만 가지고 이 준칙을 정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논란도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지표들을 가지고서도 정할 수 있는데 왜 하필 이 두 가지 지표만 가지고서 재정 조치를 만들려고 하냐면 또 이제 그 내용적인 부분에 대한 논란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 조태현 : 지금도 충분히 어렵습니다.
◇ 채이배 : 이 법제화 논란은 법제화할 거냐 말 거냐 그리고 그 법제화한다면 그 내용에 무엇을 담을 것이냐 굉장히 좀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 조태현 : 어떻게 보면 법제화를 하느냐 안 하느냐보다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기도 한데요. 지금까지 재정준칙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정부가 재정준칙을 지키지 않았다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그러면 정부가 이거를 지키고 싶지 않아서 안 지킨 건가요? 지킬 수 있는 상황이 안 됐던 건가요?
◇ 채이배 : 아무래도 후자겠죠. 여러 가지 경기 침체의 상황이나 경제 위기 상황, 코로나 위기 상황 이런 것들이 올 때마다 국가가 좀 더 많은 돈을 풀어야 국민 민간 경제가 그나마 좀 살아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지키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요. 여기서 제가 좀 설명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이제 이런 위기도 위기지만 국가가 큰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부분이 복지 국가입니다. 즉 특히나 지금 저출산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국가의 복지 서비스의 역할들이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복지국가로 가야겠다는 큰 흐름이 있고 방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이왕이면 국민들한테 세금을 덜 걷으면 좋겠죠.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줘야 되니까요. 또한 또 국가는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도 줄이려면 국가 채무도 줄여가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복지국가는 가고 싶은데 세금도 적게 걷고 채무도 적게 만들고 싶다고 하는 게 과연 이 세 가지가 모두 성립이 될 수 있을까요? 한 번에?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 조태현 : 그렇죠. 어려운 일이죠.
◇ 채이배 : 그래서 복지국가로 가려면 세금을 좀 더 늘리든지 아니면 국가가 채무를 져서라도 좀 더 재정의 역할을 더 하든지라는 것을 해야 되는 건데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다 지켜 추구하고 싶어 하지만 안 되기 때문에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는 포기하거나 아니면 중간적인 타협점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 정부는 복지국가는 가겠다고 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거든요. 현 윤석열 정부 역시도 그러면서 감세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늘리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부족한 재원은 국가가 부채를 져서 채무를 져서 해야 되는데
◆ 조태현 : 그것도 안 하겠다
◇ 채이배 : 문제점을 주장하면서 국가 채무는 또 반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 세 가지를 모두 달성하겠다고 하면서 결국 뭐 하나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는 위기에 빠지는 상황이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 상황 속에서 재정준칙의 논의라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겠느냐 뭐 이런 생각까지 지금 들고요. 그래서 정부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 조태현 : 설득하는 과정 같은 게 더 필요할 것이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재정 준칙이라는 게 결국에는 국민들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설득부터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채이배 전 의원님과 함께 재정 준칙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채이배 : 예 감사합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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