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연금 가입 전 ‘난청판정’… 법원 “연금지급 거부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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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으로 장애연금을 청구한 60대 남성에게 37년 전 군 신체검사에서 나온 난청 판정을 이유로 연금 지급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강재원)는 A 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장애연금 수급권 미해당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국민연금공단은 A 씨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1999년보다 이전인 1985년 징병 신체검사 때 중등도(41∼55㏈) 난청 판정을 받았다며 이를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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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으로 장애연금을 청구한 60대 남성에게 37년 전 군 신체검사에서 나온 난청 판정을 이유로 연금 지급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강재원)는 A 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장애연금 수급권 미해당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장애연금 수급권이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사회안전망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2010년 6월 난청에 따른 장애 진단을 받은 A 씨는 60세가 된 2022년 난청을 이유로 장애연금을 청구했다. 국민연금공단은 A 씨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1999년보다 이전인 1985년 징병 신체검사 때 중등도(41∼55㏈) 난청 판정을 받았다며 이를 거절했다.
재판부는 “징병 신검 때 청각장애로 4급 판정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1999년 4월 이전에 (현재) 청각장애를 초래한 질병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당시 검사 방식을 통해 A 씨의 청력이 의학적·객관적으로 측정됐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추가 정밀검사가 별도로 이뤄지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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