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간병인 등 135만 명 소득세 환급금 추석 전 지급

CBS노컷뉴스 최서윤 기자 2024. 8. 2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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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라이더와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인적용역소득자 135만 명의 소득세 환급금이 추석 전 지급된다.

국세청은 26일 인적용역자의 소득세 예상환급금은 총 1792억 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인적용역소득자는 보수를 지급받을 때 국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3.3%의 세금이 일률적으로 원천징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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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경정청구 신청 서비스도 제공
연합뉴스


배달라이더와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인적용역소득자 135만 명의 소득세 환급금이 추석 전 지급된다.

국세청은 26일 인적용역자의 소득세 예상환급금은 총 1792억 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인적용역소득자는 보수를 지급받을 때 국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3.3%의 세금이 일률적으로 원천징수된다.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거쳐 각종 소득·세액공제를 통해 계산한 결정세액이 원천징수를 통해 납부한 세액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을 돌려받는 것이다.

특히 국세청은 최근 5년분(2019~2023년) 환급금을 한 번에 신청하고 환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수수료 부담 없이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득세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할 수 있다.

인적용역소득만 있으면서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인 납세자에게는 국세청이 이날부터 이틀간 카카오톡 또는 네이버를 통해 모바일 환급 안내문을 발송한다. 2023년 귀속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미만이거나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경우도 안내 대상자에 해당한다.

안내문의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면 최근 5년 동안의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이 조회되며, 국세청 웹 '모두채움 서비스'에서 환급금을 조회하고 계좌번호 등을 입력한 후 '일괄신고' 버튼을 눌러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달 말까지 신고를 마치면 환급금을 추석 전 받을 수 있으며, 9월 이후 신고분은 익월 말일까지 지급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환급금 찾아주기 뿐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납세자들이 민간업체 이용 시 부담하는 수수료 없이 보다 편리한 환급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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