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찾아간 소득세 환급금…배달라이더 등 135만명에 안내
김민 기자 2024. 8. 26. 12:02
1인당 평균 13만원, 최대 298만원 환급
또 오늘(26일)과 내일, 일정 수입금액(직전년도 수입금액 2400만원 미만, 당해연도 7500만원 미만 등)에 해당하는 납세자에게 모바일 환급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대상자는 수수료 부담 없이 5년분(2019∼2023년)의 환급금을 한 번에 신청하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직접 환급 신고를 마친 납세자에게만 환급금이 지급된다"면서 "8월 말까지 신고하면 추석 전에, 9월 이후 신고분은 신고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이 고용 불안과 낮은 임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인적용역 소득자(플랫폼 노동자)에게 최대 5년간 소득세 환급금을 찾아줍니다.
대상자는 배달라이더와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 135만명으로 총 환급액 규모는 1792억원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1인당 평균 환급금액은 13만3천원 최대 환급금액은 298만2천원으로 신청 기간에 따라 빠르면 추석 전에 지급됩니다.
대상자는 배달라이더와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 135만명으로 총 환급액 규모는 1792억원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1인당 평균 환급금액은 13만3천원 최대 환급금액은 298만2천원으로 신청 기간에 따라 빠르면 추석 전에 지급됩니다.
또 오늘(26일)과 내일, 일정 수입금액(직전년도 수입금액 2400만원 미만, 당해연도 7500만원 미만 등)에 해당하는 납세자에게 모바일 환급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대상자는 수수료 부담 없이 5년분(2019∼2023년)의 환급금을 한 번에 신청하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직접 환급 신고를 마친 납세자에게만 환급금이 지급된다"면서 "8월 말까지 신고하면 추석 전에, 9월 이후 신고분은 신고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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