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기 피해 사실 계약자에 15일 내 알려야"

오지은 2024. 8. 2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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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보험사기에 따른 피해 사실을 알리는 고지 기한이 30일에서 15일로 단축된다.

보험사는 보험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보험료가 오르는 등 보험사기 피해 사실을 15영업일 이내에 계약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보험사는 계약자에게 피해 사실을 최소 4회 이상 안내하고 문자·유선·이메일로 고지 방법을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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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일러스트) 제작 박이란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보험사기에 따른 피해 사실을 알리는 고지 기한이 30일에서 15일로 단축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이달 시행됨에 따라 이런 후속 처리 절차를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보험사는 보험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보험료가 오르는 등 보험사기 피해 사실을 15영업일 이내에 계약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고지 방법은 문자·유선 고지 방법과 횟수 등을 표준화해서 운영하도록 했다.

보험사는 계약자에게 피해 사실을 최소 4회 이상 안내하고 문자·유선·이메일로 고지 방법을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보험사는 피해자가 환급에 동의한 경우 즉시 부당 할증보험료를 환급해야 한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할증보험료 환급은 손해보험사가 자동차 보험사기 내용을 보험개발원에 보내면, 보험개발원에서 환급대상을 통보하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할증보험료를 환급하는 순으로 이뤄진다.

금감원은 10월 말까지 미환급 할증보험료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할 방침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1만9천482명이 할증보험료 86억원을 돌려받았고, 1천312명에 대한 2억4천만원이 아직 환급되지 못한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락 두절 등으로 할증보험료를 환급받지 못한 보험계약자는 '과납보험료 통합조회 시스템' 등으로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확인하고 보험료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buil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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