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요구에 지입차주 ‘식품운반업’ 등록 삭제 고려운수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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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주들이 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오히려 식품운반업 등록을 삭제해 보복한 고려운수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고려운수는 계약 해지 요구를 거절하고, 2022년 7월 지입차주들의 식품운반업 등록이 삭제되도록 관할 행정청에 변경 신고를 했습니다.
공정위는 고려운수의 행위가 지입차주들의 계약해지 요구에 보복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차주들의 영업활동을 곤란하게 만든 부당한 사업활동방해행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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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주들이 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오히려 식품운반업 등록을 삭제해 보복한 고려운수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화물운송사업자인 고려운수의 사업 활동 방해 행위(공정거래법 위반)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500만 원을 물린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고려운수는 1990년대 후반부터 SPC와 파리바게뜨의 식품운송 용역 계약을 맺고, 이를 지입차주들에게 맡겨왔습니다.
지입이란 지입차주가 본인 소유의 차량으로 운수회사의 영업용번호판을 빌려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입차로 식품을 운송하는 경우, 지입회사가 행정청에 식품운반업 영업신고를 합니다.
SPC는 2022년 2월 고려운수가 경쟁입찰에서 탈락함에 따라 계약을 종료하고, 경남 양산 센터의 식품운송 용역을 한진에 새로이 맡겼습니다.
이에 양산센터 소속의 지입차주 5명은 2022년 6월 고려운수에 지입 계약을 해지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고려운수는 계약 해지 요구를 거절하고, 2022년 7월 지입차주들의 식품운반업 등록이 삭제되도록 관할 행정청에 변경 신고를 했습니다.
그 결과 지입차주들은 생계를 의존하던 파리바게뜨 식품운송 용역을 더 이상 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식품 배송 자체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고려운수의 행위가 지입차주들의 계약해지 요구에 보복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차주들의 영업활동을 곤란하게 만든 부당한 사업활동방해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고려운수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500만 원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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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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