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지는 공무원 없도록.. 일하다 이상하면 바로 중단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는 과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공무원 사망 사고를 향후 10년간 절반으로 감축하는 목표를 세우고, 건강 문제 발생 시 잠시 쉬게 하는 '긴급 직무 휴지(休止)' 제도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사처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
정신질환 예방·회복체계 구축
기관별 '건강안전책임관' 지정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는 과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공무원 사망 사고를 향후 10년간 절반으로 감축하는 목표를 세우고, 건강 문제 발생 시 잠시 쉬게 하는 ‘긴급 직무 휴지(休止)’ 제도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과로·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공무원 사망비율을 오는 2023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2022년 재직 공무원 1만명당 사망한 공무원 수는 0.51명이었는데 2032년엔 0.26명으로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재해예방 체계 구축, 범정부 재해예방 추진체계 확립을 추진한다.
우선 업무 수행 중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직무를 일정 기간 멈추게 하는 ‘긴급 직무 휴지’ 제도를 도입한다. 공무상 병가는 개인이 별도의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긴급 직무 휴지는 정부가 상담 치료, 직업병 조사 등을 지원한다. 기관별 건강안전 책임자가 병가를 부여하거나 전보·파견과 같은 인사상 전환을 통한 휴지도 가능하다.
정신질환, 뇌·심혈관질환 예방·회복 관리 체계도 처음 구축한다. 건강진단을 확대하고 연 2회 ‘마음 바라보기 주간’을 시행한다. 직무 스트레스가 특히 높은 민원담당 공무원 등 재해 발생 고위험군엔 ‘업무상 심층건강진단’을 제공한다. 재해 발생 공무원을 대상으론 건강증진 특화 프로그램 등으로 회복을 지원한다.
아울러 모든 정부기관별로 재해예방을 추진하는 건강안전책임관을 지정토록 할 계획이다. 공무원 건강관리를 책임지는 의사인 ‘공무원 주치의’(가칭)를 두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인사처는 재해보상급여 재원인 재해보상부담금 용도를 예방사업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한 상태다. 이와 함께 정기적 실태조사, 통계관리 등을 통해 재해 원인을 분석하고 과학적 예방정책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공무원을 정부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며 “앞으로도 공무원이 재해 걱정 없이 국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가족 4인 모두 간암 사망…원인은 오래 쓴 ‘나무젓가락’이었다
- ‘n번방 폭로’ 박지현 “딥페이크 성범죄, 국가재난 선포해야”
- "노마스크로 콜록콜록"…코로나에 무방비 노출된 '노인쉼터'[르포]
- 웨딩사진이 영정사진으로…‘부천 화재’ 예비 신혼부부 함께 떠났다
- 檢, '코인 의혹' 김남국 불구속 기소…재산 허위 신고
- 올림픽 金·명예의 전당·메이저 제패…리디아 고 “신데렐라 같은 이야기”
- '음주운전' 방탄소년단 슈가, 김호중과 나란히 모자이크 처리
- '파친코' 작가→싸이까지…'음주운전' BTS 슈가 공개 응원
- “서로 기절시켜” 강요하고 신체 부위 촬영…“배구 선수 꿈 포기”
- 이규한·유정, 공개 열애 1년만 결별…"친구 사이로 남기로" [공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