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노숙인일시보호시설 접근성·잠자리 환경 개선해야”

신현욱 2024. 8. 2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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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17개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의 접근성과 잠자리 환경 등을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조사 결과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떨어지고 임시 잠자리와 급식 환경이 미비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노숙인일시보호시설 건물을 접근이 용이한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교통수단을 제공해 접근성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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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17개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의 접근성과 잠자리 환경 등을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1월 서울 소재 노숙인일시보호시설 2곳과 지방 소재 시설 4곳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이 같은 결과를 오늘(26일) 발표했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조사 결과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떨어지고 임시 잠자리와 급식 환경이 미비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야간 당직근무를 서는 전담인력이나 일시적으로 업무를 보조하는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노숙인시설의 종사자 자격 및 배치 기준’을 조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노숙인일시보호시설 건물을 접근이 용이한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교통수단을 제공해 접근성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오래된 침상과 침구류를 교체하는 등 잠자리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한편, 급식 지원 단가를 1식당 4,000원 이상으로 증액하고 장기적으로는 1일 3식 제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권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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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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