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로 할증된 자동차 보험료 신속 환급…문자·유선 등으로 안내”

손서영 2024. 8. 2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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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로 부당하게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됐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환급금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에 대한 안내가 강화됩니다.

현재까지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자 만 9,482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86억 원 규모가 환급됐지만 1,312명, 약 2억 4,000만 원 상당의 할증보험료는 아직까지 미환급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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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로 부당하게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됐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환급금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에 대한 안내가 강화됩니다.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는 이달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2개월 동안 장기 미환급 피해자에 대한 ‘미환급 할증보험료 찾아주기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자 만 9,482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86억 원 규모가 환급됐지만 1,312명, 약 2억 4,000만 원 상당의 할증보험료는 아직까지 미환급된 상태입니다.

피해자의 연락처가 변경됐거나 통화 거절, 사망 등의 사유로 환급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보이스피싱 유의…할증보험료 환급 안내 ‘URL 없는 문자’로 발송

이달부터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료 할증 등 피해 사실과 후속 처리 절차를 알리도록 규정화했습니다.

먼저 보험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보험료가 할증되는 등 보험사기 피해 사실을 보험계약자 등에게 고지하는 경우 기한을 기존 최대 30일까지에서 15영업일 이내로 단축합니다.

이후 환급 안내는 장기 미환급자에게 문자 또는 유선, 이메일 등으로 연락을 취하고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행정안전부를 통해 변경 주소를 확인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자동차 보험회사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최소 4회 이상 안내하고 문자와 유선, 이메일 등 고지 방법도 다양화해야 합니다.

할증보험료 환급 안내가 보이스피싱으로 오해받을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보험회사들은 URL(인터넷 주소)이 없는 표준안내문으로 고지하게 됩니다.

보험계약자와 연락이 돼 부당 할증보험료 수령 동의를 받으면 환급받을 계좌를 확인하고 즉시 입금이 진행됩니다.

기존에는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환급 동의를 받은 이후 정해진 기한 없이 자율적으로 환급했으나 앞으로는 피해자가 환급에 동의한 경우 즉시 환급 계좌로 입금하도록 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연락을 취했지만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아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자는 보험개발원 ‘과납 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이나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보험사기 피해 정보를 확인한 뒤 자동차보험료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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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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