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배달기사 등에 소득세 환급 안내…“135만 명에 1,792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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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배달기사와 학원 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추석 전까지 1,792억 원 규모의 소득세 환급을 진행합니다.
국세청은 오늘(26일)과 내일(27일) 일정 규모 미만의 인적용역소득만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소득세 환급 안내문을 휴대전화로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나 휴대전화 홈택스(손택스)에서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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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배달기사와 학원 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추석 전까지 1,792억 원 규모의 소득세 환급을 진행합니다.
국세청은 오늘(26일)과 내일(27일) 일정 규모 미만의 인적용역소득만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소득세 환급 안내문을 휴대전화로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수입금액이 직전년도는 2,400만 원 미만이면서 당해연도는 7,500만 원 미만인 인적용역 소득자입니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치 귀속 수입 금액과 예상되는 환급액을 일괄 조회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통해 이달 말까지 환급 신고를 하면, 추석 전까지 환급금이 나옵니다.
다음 달부터는 신고한 달 말일까지 지급합니다.
국세청은 이번 환급으로 모두 135만 명이 1,792억 원을 돌려받게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만약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나 휴대전화 홈택스(손택스)에서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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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주 기자 (r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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