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천 호텔 업주 등 2명 입건·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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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부천 호텔 화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호텔 업주 등 2명을 입건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호텔 업주 40대 A 씨와 명의상 업주 40대 B 씨 등 2명을 입건한 뒤 출국 금지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화재 원인과 불이 빠르게 번져나가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유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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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호텔 업주 40대 A 씨와 명의상 업주 40대 B 씨 등 2명을 입건한 뒤 출국 금지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안전 관리 소홀로 다수의 인명피해를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사고 생존자와 목격자, 직원 등 15명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화재 원인과 불이 빠르게 번져나가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유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22일 오후 7시 39분경 원미구 중동의 한 호텔에서 불이 나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 810호에서 시작된 화재로 8층 복도가 연기로 가득 차는 데 불과 1분 23초밖에 걸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피하지 못한 사망자 5명은 7~8층 객실 내부나 계단에서 발견됐다. 나머지 2명은 화마를 피해 7층 객실 창문에서 에어매트로 뛰어내렸으나 매트가 뒤집히면서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고 이튿날인 23일 시신 부검 결과에 대해 사망자 7명 중 5명은 일산화탄소 중독, 나머지 2명은 추락에 따른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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