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로 인한 부당 보험료 환급…기존 30일에서 15영업일로 단축”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2024. 8. 2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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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시행됨에 따라 보험사기로 인한 부당 할증 보험료의 환급 절차가 간소화됐다.

26일 금융감독원이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한 부당 할증 보험료 환급제도 법정화에 따라 피해자 구제 강화와 장기 미환급 보험료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보험사가 보험계약자 등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료 할증 등 피해사실과 후속 처리절차를 고지하도록 규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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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기 피해 구제 강화 및 미환급 보험료 찾아주기 캠페인 실시
26일 금융감독원이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한 부당 할증 보험료 환급제도 법정화에 따라 피해자 구제 강화와 장기 미환급 보험료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밟혔다.ⓒ 뉴스1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시행됨에 따라 보험사기로 인한 부당 할증 보험료의 환급 절차가 간소화됐다.

26일 금융감독원이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한 부당 할증 보험료 환급제도 법정화에 따라 피해자 구제 강화와 장기 미환급 보험료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보험사가 보험계약자 등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료 할증 등 피해사실과 후속 처리절차를 고지하도록 규정화했다.

그동안 보험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보험료가 할증되는 등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보험계약자 등에게 고지한 경우 회사별 자율수행에 따라 최대 30일까지 고지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고지기한이 15영업일 이내로 단축된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보험사의 문자‧유선 고지방법과 횟수 등을 표준화해 운영한다.

보험계약자 등에게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최소 4회 이상 안내, 문자, 유선, 이메일로 고지방법도 확대하고, 피해사실 고지를 하지 못한 경우 변경된 피해자의 주소를 확인(행안부)하여 재고지 함으로써 미고지의 발생을 차단할 계획이다.

여기에 기존에 보험사가 피해자의 환급 동의를 받은 이후 정해진 기한 없이 자율적으로 환급을 했으나, 앞으로는 피해자가 환급에 동의한 경우 지체 없이 환급계좌로 입금해야 하는 등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완료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 14일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신규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 구제 강화내용에강화내용에 따라 신속히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부당한 할증보험료를 환급 처리할 계획이다.

또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장기 미환급 피해자에 대해서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약 2개월간 미환급 할증보험료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해 환급 처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연락두절 등으로 환급을 받지 못한 보험계약자는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 등을 통해 직접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확인한 후 할증된 자동차보험료에 대해 환급을 신청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jcp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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