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보험사기 부당할증 환급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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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험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되는 등 관련 피해사실과 함께 후속 처리 절차를 보험계약자에게 고지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14일부터 시행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된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한 부당 할증 보험료 환급 제도'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피해자 구제 강화안이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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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고지 방법·절차 표준화
앞으로 보험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되는 등 관련 피해사실과 함께 후속 처리 절차를 보험계약자에게 고지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14일부터 시행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된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한 부당 할증 보험료 환급 제도'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피해자 구제 강화안이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업계와 법 시행 전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등을 위해 미환급된 할증 보험료를 찾아주는 캠페인을 10월 말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피해자 구제안에 따라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보험계약자 등에게 고지하는 기한을 단축했다. 보험사별 자율수행에 따라 최대 30일까지 고지할 수 있었던 고지 기한은 15영업일 이내로 단축해 신속히 고지해야 한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보험사의 문자·유선 고지 방법과 횟수 등은 표준화했다.
보험계약자 등에게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최소 4회 이상 안내해야 하며, 고지 방법도 문자·유선·이메일로 안내하도록 했다. 할증 보험료 환급 안내가 보이스피싱으로 오해받을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URL이 없는 표준안내문으로 고지할 예정이다.
피해사실 고지를 하지 못한 경우 변경된 피해자의 주소를 확인 및 재고지함으로써 미고지의 발생을 차단한다. 환급 절차의 경우 피해자가 환급에 동의할 시 지체없이 환급계좌로 입금해야 하는 등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완료해야 한다.
장기 미환급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료 찾아주기 캠페인도 실시한다. 관련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피해자를 위한 캠페인으로, 오는 10월 31일까지 미환급 할증 보험료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피해자 1만9482명에게 부당 할증 보험료 86억원(97.2%)을 환급했고, 1312명(2억4000만원)이 미환급된 상태다.
금감원은 "장기 미환급자에게 문자나 유선, 이메일 등 방식으로 안내한 이후에도 연락두절 시 변경주소 확인 순서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연락두절 등으로 환급을 받지 못한 보험계약자는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직접 보험사기 피해 정보를 확인한 후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을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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