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숨진 공무원 `109명`

이민우 2024. 8. 2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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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 발표
2022년 공무상 사망 첫 100명 넘겨…대책 필요성↑
정신·신체 검진 강화…긴급 직무 휴지 제도 도입
기관별 '건강안전책임관' 운영…'공무원 주치의' 도입 검토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 체계도. <인사혁신처 제공>
과로·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공무상 사망만인율 감축 목표. <인사혁신처 제공>
<아이클릭아트>

과로·직무 스트레스로 숨진 공무원이 처음으로 한 해 100명을 넘겼다. 이에 정부가 정신 건강검진을 강화하고 긴급 직무 휴지(休止) 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무원을 보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심리재해 위험성 평가 안내서를 최초로 개발하고, 기관별 '건강안전책임관'을 지정해 운영한다. 중장기적으로 건강관리를 책임지는 '공무원 주치의' 도입도 검토한다.

인사혁신처는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사기진작 및 우수 인재의 공직 유입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공직 내 과로·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공무상 사망비율을 오는 2032년까지 2022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이 목표다. 2022년 재직자 만 명당 사망자는 0.51명이다. 이를 0.26명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인사처에 따르면, 일하다 사망한 공무상 사망 건수는 2022년 78명에서 2022년 109명으로 43% 늘었다. 재해보상급여 지급액도 1532억원에서 1868억원으로 22% 늘었다.

종합계획을 보면, 정부는 과로와 직무 스트레스 등으로 야기되는 정신질환,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진단부터 예방, 회복 관리까지의 체계를 구축한다. 우선 건강 상태를 사전에 진단, 예방할 수 있도록 건강진단을 확대한다. 연 2회 '마음 바라보기 주간'를 지정해 공무원의 마음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직무 스트레스가 특히 높은 민원담당 공무원 등 건강장해 우려가 있는 잠재적 위험군에는 심혈관계 검진을 지원하는 등 '업무상 심층건강 진단'을 제공한다.

긴급 직무 휴지 제도도 도입한다. 업무수행 중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직무를 일정기간 멈추게 하는 조치다. 신고센터를 운영해 재해발생 위험군을 신속히 인지하고 기관별 건강 안전 책임자의 판단 아래 병사 등을 부여하거나, 전보·파견 등 인사상 전환 방안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재해발생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 및 진료, 퇴직 공무원을 활용한 방문 상담도 제공한다. 소방·경찰·교정직에는 건강증진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심리재해 위험성 평가 안내서(매뉴얼)를 최초로 개발하고, 직무 스트레스 관리지침, 건강·안전 교육 콘텐츠를 제작·배포해 각 기관이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모든 기관이 범정부 차원의 일관된 기준으로 재해예방을 추진할 수 있도록 '건강안전책임관'을 지정한다. 책임관은 범정부 건강·안전 수준 진단을 활용한 성과관리와 민관 건강안전협의회 운영 등 재해예방 전문성 강화 등을 책임진다.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를 공무원 건강 안전센터로 확대·개편한다. 심리·신체를 포괄한 복합적인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장기적으로 공무원 건강관리를 주체적으로 책임·지도하는 공무원 주치의를 두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인사처는 중앙인사관장기관으로 공무원 건강 안전센터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공무원 맞춤형 인사 상담, 경력개발 설계 등 종합적인 원스톱 인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책 추진기반을 위한 예산확보 등을 위해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마련한다. 이 법은 지난 14일부터 입법예고가 진행 중이다. 재해보상부담금의 용도를 예방사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2018년 제정된 재해보상법에서 임의사항으로 규정된 각 기관, 인사처의 재해예방에 대한 역할을 의무화해 국가 등의 책임을 강화한다. 정기적 실태조사, 통계관리 등을 통해 재해 원인을 분석해 과학적 예방정책을 뒷받침한다.

법 개정 및 예산확보가 필요한 과제는 관계기관과 협의, 정책 수요자의 지속적 의견수렴을 통해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용수 인사처장은 "맡은 소임에 헌신하는 공무원을 정부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재해 걱정 없이 오로지 국민을 위해 적극,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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