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사기 고지기한 30→15일로 단축해 피해자 구제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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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험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보험료가 할증된 계약자에게 피해사실 고지를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한다.
지난 14일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료 할증 등 피해사실과 후속 처리절차를 고지하도록 규정화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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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앞으로 보험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보험료가 할증된 계약자에게 피해사실 고지를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한다. 문자, 유선, 이메일 등 고지방법도 확대해 피해자 구제를 강화한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한 부당 할증보험료 환급제도 법정화에 따른 피해자 구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4일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료 할증 등 피해사실과 후속 처리절차를 고지하도록 규정화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피해자 구제 강화 내용은 고지기한 단축, 고지방법‧환급절차 표준화 등이다.
보험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보험료가 할증되는 등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보험계약자 등에게 고지하는 경우, 기존에는 회사별 자율수행에 따라 최대 30일까지 고지할 수 있었던 고지기한을 15영업일 이내로 단축해 고지하도록 변경됐다.
고지방법도 표준화된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보험회사의 문자‧유선 고지방법과 횟수 등을 표준화해 운영한다.
고지기준을 신설해 보험계약자 등에게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최소 4회 이상 안내, 문자, 유선, 이메일로 고지방법도 확대해 안내하도록 했다.
할증보험료 환급 안내가 보이스피싱으로 오해받을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URL이 없는 표준안내문으로 고지한다.
만약 피해사실 고지를 하지 못한 경우 변경된 피해자의 주소를 확인해 재고지 함으로써 미고지의 발생을 차단하도록 한다.
환급절차도 표준화한다. 기존에는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환급 동의를 받은 이후 정해진 기한 없이 자율적으로 환급했지만, 앞으로는 피해자가 환급에 동의한 경우 지체없이 환급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금감원은 14일부터 시행된 보험사기특별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장기 미환급 피해자에 대해서는 오는 10월까지 약 2개월간 미환급 할증보험료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해 환급 처리할 예정이다.
2009년부터 피해자 1만9482명에게 부당 할증보험료 86억원(전체의 97.2%)을 환급했고, 1312명이 미환급된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락두절 등으로 환급을 받지 못한 보험계약자는 보험개발원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 등을 통해 직접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확인한 후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을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sj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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