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피해자에 15영업일 내 고지해야"

이승연 2024. 8.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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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동차 보험사기로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최대 15영업일 이내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보험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보험료가 할증되는 경우 기존 회사별 자율수행에 따라 최대 30일까지 고지할 수 있었던 고지기한을 15영업일 이내로 단축해 신속히 고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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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 방법 다양하고 더 신속하게
2.4억원 장기 미환급 금액 대해
'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 진행
사진=뉴스1
금융감독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자동차 보험사기로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최대 15영업일 이내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최소 4회 이상 고지하도록 하고 고지 방법도 문자·유선·이메일 등 다양화 한다. 피해자의 환급 동의를 받은 경우 기존 보험사가 자율 환급 해주던 것을 지체없이 환급 계좌로 입금하도록 한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한 부당 할증보험료 환급제도 법정화에 따라 이 같은 피해자 구제 강화 및 장기 미환급 보험료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14일 시행된 보험사기 특별법 개정안에서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 자동차 보험사기를 피해자에게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료 할증 등 피해사실과 후속 처리절차를 고지하도록 규정화했다. 지난 2009년 이후 금감원, 보험개발원 및 손해보험사가 공동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운영하던 업무를 법정화한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그간 보험업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구체적인 피해자 구제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미환급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보험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보험료가 할증되는 경우 기존 회사별 자율수행에 따라 최대 30일까지 고지할 수 있었던 고지기한을 15영업일 이내로 단축해 신속히 고지하도록 했다.

또 보험계약자 등에게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최소 4회 이상 안내하고 문자·유선·이메일로 고지 방법도 환대해 안내하게 했다. 피해사실 고지를 하지 못한 경우 변경된 피해자 주소를 확인해 재고지 함으로써 미고지 발생도 차단한다.

마지막으로 기존 보험회사가 피해자 환급 동의를 받은 이후 정해진 기한 없이 자율적으로 환급했으나 지난 14일 이후 환급에 동의한 경우 지체없이 환급계좌로 입금하게 하는 등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환료하기로 했다.

앞으로 금감원은 14일 법시행 이후 발생하는 신규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 구제 강화내용에 따라 신속히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부당한 할증보험료를 환급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법시행 이전에 발생한 장기 미환급 피해자에 대해서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약 2개월간 미환급 할증보험료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해 환급 처리한다. 지난 2009년부터 피해자 1만942명에게 부당 할증보험료 86억원(전체의 97.2%)을 확인했고 1312명(2억4000만원)이 미환급된 상태다.

한급 안내는 장기 미환급자에게 연락을 확대하고 연락두절시 행안부에 변경주소를 확인하는 순서로 진행한다. 이후 보험계약자와 연락이 되면 부당 할증보험료 수령 동의를 받은 후 환급받을 계좌를 확인하고 입금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연락두절 등으로 환급을 받지 못한 보험계약자는 '과납 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 등을 통해 직접 보험사기 피해 정보를 확인한 후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을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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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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