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주 사업활동 방해'…공정위, 고려운수에 과징금 4500만원

송대성 2024. 8.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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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지입계약 해지를 요구한 지입차주들에 대한 보복을 위해 지입차주의 식품운반업 등록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지입차주의 식품 운반 사업 영위를 방해한 고려운수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고려운수는 계약종료로 더는 파리바게뜨 운송용역을 할 수 없었음에도 지입차주들의 지입계약 해지 요구를 거절하면서 오히려 이들 지입차주의 식품운반업 등록이 삭제되도록 관할 행정청에 변경신고를 진행, 지입차주들이 한진의 운송업무에서 모두 배제되도록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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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주 계약해지 요구에 식품운반업 등록 삭제로 보복

[아이뉴스24 송대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입계약 해지를 요구한 지입차주들에 대한 보복을 위해 지입차주의 식품운반업 등록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지입차주의 식품 운반 사업 영위를 방해한 고려운수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고려운수는 1990년대 후반부터 에스피씨지에프에스(SPCGFS)와 파리바게뜨 식품운송 용역 계약을 맺고 이를 지입차주에게 재위탁해 용역을 수행해오다 2022년 경쟁입찰에서 탈락해 계약이 종료됐다.

고려운수와 지입계약을 맺고 있던 지입차주들(경남 양산센터 5인)은 새로운 계약자인 한진과 파리바게뜨 식품 운송용역 위탁 계약을 맺고 자신의 파리바게뜨 전용 냉동탑차로 용역수행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진과 지입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고려운수에 지입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고려운수는 계약종료로 더는 파리바게뜨 운송용역을 할 수 없었음에도 지입차주들의 지입계약 해지 요구를 거절하면서 오히려 이들 지입차주의 식품운반업 등록이 삭제되도록 관할 행정청에 변경신고를 진행, 지입차주들이 한진의 운송업무에서 모두 배제되도록 만들었다.

식품운송 활동에 필수적인 식품운반업 등록이 삭제됨에 따라 지입차주들은 수입의 전부를 의존하던 한진의 파리바게뜨 식품운송 용역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됐고 냉동탑차로 비 식품류만 배송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등 사업활동이 제한됐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지입차주의 해지요구에 보복하기 위해 오히려 이들의 식품운반업 등록을 삭제하는 불공정한 수단을 이용해 지입차주들의 본업인 사업활동까지 방해하는 행위를 적발·제재한 사례다.

공정위는 "불공정한 수단을 통해 개인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확인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대성 기자(snowbal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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