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타다가 보행자 '쾅'···"경찰 부른다" 말에 도망간 시의원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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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운전자가 사고로 부상을 입힌 보행자의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에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다.
김 의원은 사고 직후 보행자의 팔에서 출혈을 발견하고 "자전거 보험을 들었으니 병원에 가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모든 상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구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전거까지 버리고 도주했으므로 범행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김 의원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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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운전자가 사고로 부상을 입힌 보행자의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에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다. 자전거 운전자는 현직 기초 의회 의원으로 드러났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최혜승 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김석환(55) 정읍시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19일 오후 보행자·자전거 겸용 도로에서 전기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70대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직을 잃기 때문에 김 의원은 이번 판결에도 직위를 유지한다.
김 의원은 사고 직후 보행자의 팔에서 출혈을 발견하고 "자전거 보험을 들었으니 병원에 가자"고 제안했다. 이 보행자가 "일단 119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자전거를 도로에 버리고 달아났다.
김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처가 크지 않아 구호 조치가 필요한 상태는 아니었다"며 "사고 직후 명함을 건네는 등 신원확인 의무도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모든 상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구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전거까지 버리고 도주했으므로 범행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김 의원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일 정읍시의회 의장은 "해당 시의원을 통해 재판 사실을 들었다"며 "확정 판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윤리위 소집 등 별도의 불이익은 주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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