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명예훼손 수사’ 검찰, 전화번호 3176건 통신자료 조회

강재구 기자 2024. 8.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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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서 3천명이 넘는 인원을 상대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대규모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6일 에스케이텔레콤(SKT)·케이티(KT)·엘지유플러스(LGU+) 등 통신 3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검찰은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와 관련해 이동통신 3사에 공문을 보내 3176건의 전화번호에 대한 통신자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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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검찰의 ‘묻지마 사찰’…특검 해야 할 수준”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경축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사진기자단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서 3천명이 넘는 인원을 상대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대규모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6일 에스케이텔레콤(SKT)·케이티(KT)·엘지유플러스(LGU+) 등 통신 3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검찰은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와 관련해 이동통신 3사에 공문을 보내 3176건의 전화번호에 대한 통신자료를 받았다. 통신자료는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법원 허가 없이 통신사로부터 이용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가입일 또는 해지일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황 의원 쪽은 통신 3사에 가입되지 않은 이용자를 고려하면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으로 4천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수집됐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황 의원은 또 검찰이 통신자료 수집 당사자들에게 ‘사후 통지’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 일부를 누락해 고지 했다고 주장했다. 통신자료 수집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까지 모두 수집됐으나 당사자들에겐 전화번호와 성명만 수집됐다고 통지됐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7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수집 여부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않는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후 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1월부터 사후 통지가 이뤄지고 있다.

황 의원은 “검찰이 민감정보를 수집하며, 법령상 규정된 근거조차 전혀 없이 ‘묻지 마 사찰’을 자행한 것이 드러난 것”이라며 “이를 은폐한 것까지 밝혀지며, 특검을 해야 할 수준의 중대한 비위행위로 사태가 커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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