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리기사·학원강사 등 135만명에 소득세 1792억 환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세청은 인적용역 소득자 135만 명에게 1792억 원가량의 소득세 환급 안내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국세청은 인적용역소득만 있는 일정 수입금액 미만인 납세자에게 26~27일 모바일 환급 안내문(카카오톡 또는 네이버)을 발송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국세청은 인적용역 소득자 135만 명에게 1792억 원가량의 소득세 환급 안내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인적용역 소득자는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캐디, 보험설계사 등을 말한다.
국세청은 인적용역소득만 있는 일정 수입금액 미만인 납세자에게 26~27일 모바일 환급 안내문(카카오톡 또는 네이버)을 발송한다.
수입 기준은 계속사업자의 경우 직전년도 수입금액 2400만 원 미만(2023년 귀속은 직전년도 수입금액 3600만 원 미만)이며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면 된다. 신규사업자는 당해연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이 대상이다.
안내문의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면, 최근 5년(2019~2023년 귀속)의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이 조회된다.
환급금 조회 화면에서 계좌번호 등 입력 후 '일괄신고' 버튼을 누르면 신고가 끝난다.
국세청은 환급신고를 마친 납세자에게만 환급금을 지급한다. 이달 말까지 신고하면 추석 전에, 다음 달 이후 신고분은 신고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환급금 신고와 관련해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 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며 "향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수수료 없이 편리한 환급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r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홍준표 "이재명에 징역 1년 때린 대단한 법관, 사법부 독립 지켜" 극찬
- 생후 30일 미모가 이정도…박수홍, 딸 전복이 안고 '행복'
- 서점서 쫓겨난 노숙자 부른 직원 "다 못 읽으셨죠? 선물"…20년 후 반전
- "제일 큰 존재"…'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막둥이 딸 최초 공개
- '이나은 옹호 사과' 곽튜브, 핼쑥해진 외모 자폭 "다른 이유 때문"
- 실종됐다는 5세 아동, 알고 보니 진돗개 숭배 사이비 단체 범행
- 배다해, ♥이장원과 결혼 3주년 자축 "지금처럼만 지내자 여보" [N샷]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