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리기사·학원강사 등 135만명에 소득세 1792억 환급

이철 기자 2024. 8.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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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인적용역 소득자 135만 명에게 1792억 원가량의 소득세 환급 안내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국세청은 인적용역소득만 있는 일정 수입금액 미만인 납세자에게 26~27일 모바일 환급 안내문(카카오톡 또는 네이버)을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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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모바일 환급금 신고 안내문(국세청 제공). 2024.8.25/뉴스1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국세청은 인적용역 소득자 135만 명에게 1792억 원가량의 소득세 환급 안내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인적용역 소득자는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캐디, 보험설계사 등을 말한다.

국세청은 인적용역소득만 있는 일정 수입금액 미만인 납세자에게 26~27일 모바일 환급 안내문(카카오톡 또는 네이버)을 발송한다.

수입 기준은 계속사업자의 경우 직전년도 수입금액 2400만 원 미만(2023년 귀속은 직전년도 수입금액 3600만 원 미만)이며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면 된다. 신규사업자는 당해연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이 대상이다.

안내문의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면, 최근 5년(2019~2023년 귀속)의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이 조회된다.

환급금 조회 화면에서 계좌번호 등 입력 후 '일괄신고' 버튼을 누르면 신고가 끝난다.

국세청은 환급신고를 마친 납세자에게만 환급금을 지급한다. 이달 말까지 신고하면 추석 전에, 다음 달 이후 신고분은 신고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환급금 신고와 관련해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 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며 "향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수수료 없이 편리한 환급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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