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기간 중 엑스터시 투약한 20대 남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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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에 마약류인 엑스터시(MDMA)를 구매하고 투약해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한옥형 판사)는 지난 9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22)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447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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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한옥형 판사)는 지난 9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22)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447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조씨는 지난해 7월 텔레그램의 마약류 판매 채널에 접근해 가상자산(코인)으로 구매 대금을 보내 총 6회에 걸쳐 엑스터시를 구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렇게 구매한 엑스터시는 약 375만원에 달한다. 또 조씨는 구매 당일 지인과 함께 모텔에서 엑스터시를 복용한 것을 시작으로 2달 동안 10회에 걸쳐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조씨는 만 20세였던 2022년에 이미 특수강도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재범 및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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