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권 3억 원 '먹튀' 필라테스 학원 운영자들 "고의 없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에 20곳 넘는 프랜차이즈 필라테스 학원을 개설해 400여 명에게 회원권을 팔아 3억여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영자들이 고의로 회원을 속이지는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전국에 27개 프랜차이즈 필라테스 학원을 세운 동업자인 A, B 씨는 경영이 악화하자 2022년 12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폐업 손실을 최소화하려고 수강생에게 회원권을 판매하기로 공모해 435명으로부터 3억 7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에 20곳 넘는 프랜차이즈 필라테스 학원을 개설해 400여 명에게 회원권을 팔아 3억여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영자들이 고의로 회원을 속이지는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오늘(26일)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필라테스 학원 운영자 A, B 씨에 대한 사기 혐의 첫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사기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 B 씨 변호인은 "회원권을 판매한 것은 맞지만 코로나19 유행 이후 필라테스 체인 운영이 어려워졌다"며 "회원권 판매와 일부 지점 매각을 통해 손실을 충당하고 회사를 살리려고 노력했을 뿐 회원들을 속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이런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 필라테스 학원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직원들이 회사의 재무 상태를 잘 알지 못할 수도 있는 만큼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증인 신청을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전국에 27개 프랜차이즈 필라테스 학원을 세운 동업자인 A, B 씨는 경영이 악화하자 2022년 12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폐업 손실을 최소화하려고 수강생에게 회원권을 판매하기로 공모해 435명으로부터 3억 7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킁킁, 여기에요"…폭염에 쓰러진 실종 치매환자 구한 119구조견
- "여행경비 실수로 버렸다"…2톤 쓰레기 뒤진 시청 직원들
- 식사 중 의식 잃은 90대…육군 중령이 심폐소생술로 살려
- "시장 나와"…민원 불만에 제 몸에 휘발유 붓고 분신 위협한 50대
- "어떻게 쓰는거지?"…'완강기' 사용법 익혀둬야
- 장동혁 "오늘 특검 발의 없다…韓이 '반바지'면 李는 '핫팬츠'"
- 롯데월드몰 10주년…석촌호수에 16m 대형 랍스터 풍선 '둥둥'
- "불나서 죽을 것 같아"…아들 마지막 문자에 엄마 오열
- [뉴스딱] 실종 사흘째 "여기 있어요!"…파킨슨병 환자 찾은 구조견
- [자막뉴스] 7년간 대학생들 지갑 노렸다…"업체 3곳이 458억 나눠 먹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