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로비 의혹' 공익신고 김규현 변호사, 권성동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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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을 공익 신고한 김규현 변호사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자신이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을 공익 신고한 뒤 권 의원이 기자회견 등을 통해 13차례에 걸쳐 자신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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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을 공익 신고한 김규현 변호사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오늘(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권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자신이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을 공익 신고한 뒤 권 의원이 기자회견 등을 통해 13차례에 걸쳐 자신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권 의원이 자신의 공익 신고를 정언유착, 제보 공작 등으로 깎아내린 것은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채 해병 사건 외압 의혹을 무마하고 은폐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누구든 공익신고자의 신원을 공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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