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신상 공개한 유튜버 카라큘라...벌금 50만원

최종일 매경닷컴 기자(choi.jongil@mkinternet.com) 2024. 8. 2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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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하게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신상이 담긴 영상을 올린 유튜버 '카라큘라' 이세욱씨가 50만원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지난 23일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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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카라큘라의 모습. [사진 출처 = 유튜브 캡처]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하게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신상이 담긴 영상을 올린 유튜버 ‘카라큘라’ 이세욱씨가 50만원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지난 23일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것이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하면 약식 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신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께 한 남성이 부산 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뒤쫓아 폭행한 것을 말한다. 가해자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6월에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부산 돌려차기남 OOO”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가해자의 이름·생년월일·출생지 등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검찰은 같은 달 4일 이씨를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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