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신상 공개한 유튜버 카라큘라...벌금 50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하게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신상이 담긴 영상을 올린 유튜버 '카라큘라' 이세욱씨가 50만원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지난 23일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지난 23일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것이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하면 약식 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신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께 한 남성이 부산 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뒤쫓아 폭행한 것을 말한다. 가해자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6월에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부산 돌려차기남 OOO”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가해자의 이름·생년월일·출생지 등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검찰은 같은 달 4일 이씨를 약식기소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김건희 여사, 올림픽 선수단복 입었다”…그런데 알고 보니 - 매일경제
- 이 더위에 2t 쓰레기 더미 샅샅이 뒤진 안동시 공무원...무슨 사연이길래 - 매일경제
- “옷 입는게 지겹다”…30대 유명 女가수, 맨몸으로 밥 먹고 침대서 포즈까지 ‘파격 근황’ 눈
- “그냥 염증인 줄 알았는데”…최진실 딸이 공개한 충격적 진단서 - 매일경제
- “에어컨 26도 맞추고, 오후 5시까지 세탁 끝내줘”...내 말 알아듣는 삼성 AI가전 - 매일경제
- “제 정신이니, 이 시국에 전기차?” 욕해서 미안…‘넘사벽’ 4천만원대 하극상 SUV [카슐랭] -
- “시아버지도 있는데”...명절때 속옷 드러난 레깅스 입은 며느리 불편하다는 시모 - 매일경제
- “최소 1400억 대박내고 회사 떠났다”…이유빈, 본인이 창업한 티르티르 대표 사퇴 - 매일경제
- “바다는 식상해” MZ세대가 OO으로 향하는 진짜 이유 - 매일경제
- 김민재 ‘치명적 실수’에 ‘공개 비판’ 투헬과 달랐다···뮌헨 콤파니 감독 “KIM 실수에 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