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추석 직전까지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실시”
전세원 기자 2024. 8. 2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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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26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수입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전국 세관 단위 일제 단속 및 필요 시 농식품부·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편성해 수요가 증가하는 선물·제수용 수입식품의 부정 유통행위를 사전차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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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 기관 협력 및 합동단속 돌입”
관세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26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수입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전국 세관 단위 일제 단속 및 필요 시 농식품부·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편성해 수요가 증가하는 선물·제수용 수입식품의 부정 유통행위를 사전차단할 방침이다. 이 기간 관세청은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도소매 업체를 찾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명절 용품의 수입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부정 반입 및 유통행위 차단에 나선다"면서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원산지 둔갑 수입 물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유관 기관과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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