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대가 지불하고 시위하길”···김민전, 시민단체에 “수익자 부담원칙” 주장
김민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6일 시민단체 시위에 경찰이 배치되는 것이 국가 예산 지출을 초래한다며 “마침 (시민단체에서) 모금도 하고 있다고 하니 국가에 이익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시위를 하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헌법상 모든 국민에게 부여된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을 두고 돈을 지불하라는 취지로 해석돼 논란이 예상된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2023년도 (국가 예산) 결산을 보면 51조 8000억원의 세수 부족이 있었다”며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수입을 더 늘리기 위해서는 법인세 인상과 같은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지금 세계적인 조류와 맞지 않는다”며 “그렇다면 씀씀이를 줄일 수밖에 없을 텐데 씀씀이를 줄이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하나의 방법은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며 “마침 촛불연대라고 하는 단체에서 탄핵을 위한 성금을 모금하고 5억원을 모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난 이후 매주 탄핵 시위를 하느라 경찰들이 거기에 매달려 있었다”며 “이렇게 매주 습관적인 시위를 하는 그런 단체들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마침 모금도 하고 있다고 하니 이제 국가에 이익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시위를 하시기를 바란다”며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그동안의 예산 낭비들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자부담원칙이란 공공시설 등으로부터 편익을 받는 자들이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되 부담의 정도는 편익을 받는 정도에 비례한다는 것을 말한다. 김 최고위원의 주장은 시위에 투입되는 경찰 인력에 대한 비용을 시위를 하는 시민단체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오는 9월27일까지 탄핵기금 5억 모금운동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힌 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헌법은 모든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집회시위법에서도 시위 주최자는 평화적인 집회·시위가 방해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관할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알려 보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질서유지나 원활한 교통 소통 차원에서 배치되기도 한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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