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구속 기로…28일 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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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화재로 3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임직원 등에 대한 구속 여부가 28일 결정된다.
26일 경찰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 그의 아들 박아무개 총괄본부장, 안전보건 담당직원, 인력 파견업체 메이셀 대표 등 4명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신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이 28일 오전 10시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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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화재로 3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임직원 등에 대한 구속 여부가 28일 결정된다.
26일 경찰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 그의 아들 박아무개 총괄본부장, 안전보건 담당직원, 인력 파견업체 메이셀 대표 등 4명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신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이 28일 오전 10시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박 대표와 그의 아들, 메이셀 대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파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박 본부장은 아리셀 안전보건 담당직원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 6월24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전곡해양산업단지 내 아리셀 공장에서 리튬전지 폭발 사고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아리셀이 납품 일정을 맞추려고 무리하게 생산을 가동하면서 위험공정에 비숙련공을 대거 투입하고, 노동자 대상 안전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 부실이 드러났다.
한편, 아리셀 산재 피해가족협의회와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수원지법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순관 대표 등 임원직을 즉각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참사가 빚어진 지 두달여 만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면서 “법원은 참사의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책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 이것이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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