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공개’ 카라큘라 50만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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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살인 미수'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에게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지난 23일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카라큘라' 이씨는 지난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부산 돌려차기남'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하며 가해자 ㄱ씨의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직업, 출생지, 키, 범죄 전력 등을 공개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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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살인 미수’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에게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지난 23일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형에 처할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로, 법원은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이 내린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22일 새벽 부산 진구 서면에서 피해자가 귀가하던 길에 10여분간 자신을 쫓아온 ㄱ씨로부터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무차별 폭행을 당한 사건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의 충격으로 해리성 기억상실 장애를 겪었고 1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내출혈과 발목 아래가 마비되는 영구장해 피해를 입었다.
가해자 ㄱ씨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성폭행 범죄 혐의가 추가되며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카라큘라’ 이씨는 지난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부산 돌려차기남’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하며 가해자 ㄱ씨의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직업, 출생지, 키, 범죄 전력 등을 공개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유튜버 쯔양에 대한 구제역의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와 구제역과 공모해 다른 인터넷 방송 진행자(BJ)로부터 5200만원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구속수사를 받는 중이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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