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선정 대가 뇌물수수 前 창원 주택재개발조합장 구속
창원/김준호 기자 2024. 8. 26. 11:45
중간에서 알선 브로커 1명도 구속
총 5명 검찰에 송치
총 5명 검찰에 송치
시공업체 선정을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전 주택재개발조합장과 브로커 등이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경남 창원 한 주택재개발조합의 전 조합장 A(60대)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브로커 B(50대)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다른 브로커 2명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금품을 제공한 시공업체 대표는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당시 조합장 지위를 이용해 시공사에 특정 업체와의 계약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해당 업체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B씨 등 브로커들은 A씨에게 공사업체 선정을 알선하는 대가로 3개 업체로부터 총 4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현장에서 알선 브로커들이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조합에 청탁해 공사업체 선정에 관여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금융거래내역 분석과 압수수색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한 경찰은 A씨와 브로커 중 주도적 역할을 한 B씨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추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재개발 사업 관련자들의 금품수수 등 건설현장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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