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재활 지원"…與 서명옥 의원 법안, 8부능선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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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보호나 치료감호가 종료된 마약사범에 대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가 종료된 사람의 사회복귀 및 재활을 위한 사후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국가 및 지자체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 기관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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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보호나 치료감호가 종료된 마약사범에 대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안이 시행될 전망이다.
국회 복지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이다.
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가 종료된 사람의 사회복귀 및 재활을 위한 사후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국가 및 지자체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 기관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이 담겼다.
서 의원은 마약 범죄는 처벌만으로는 막을 수 없고 사후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 같은 법안을 발의했다. 서 의원은 법안 취지 설명에서 "마약류 사범의 수는 2017년 1만 4123명에서 2022년 1만 8395명으로 약 30.2% 증가했으며, 마약류 범죄의 출소 후 3년 내 재범률은 36.3%로 절도(50.0%)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마약류 사범에 대한 사후관리체계를 수립하도록 하여 마약류 사범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하여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체회의 통과 후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번에 의결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안 등에 대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도록 후속 절차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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