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먹튀' 필라테스 학원 논란…운영자들 "고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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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30여곳에 달하는 프랜차이즈 필라테스 학원을 개설해 400여명에게 회원권을 팔아 4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영자들이 "고의로 회원을 속이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전국에 27개 프랜차이즈 필라테스 학원을 세운 동업자인 A, B씨는 학원 경영이 어려워지자 2022년 12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폐업 손실을 최소화하려고 수강생에게 회원권을 판매하기로 공모해 435명으로부터 3억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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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30여곳에 달하는 프랜차이즈 필라테스 학원을 개설해 400여명에게 회원권을 팔아 4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영자들이 "고의로 회원을 속이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26일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태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필라테스 학원 운영자 A, B씨의 첫 사기 혐의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이같이 주장했다.
전국에 27개 프랜차이즈 필라테스 학원을 세운 동업자인 A, B씨는 학원 경영이 어려워지자 2022년 12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폐업 손실을 최소화하려고 수강생에게 회원권을 판매하기로 공모해 435명으로부터 3억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의 변호인은 "회원권을 판매한 것은 맞지만 코로나19 유행 이후 필라테스 체인 운영이 어려워졌다"며 "회원권 판매와 일부 지점 매각을 통해 손실을 충당하고 회사를 살리려고 노력했을 뿐 회원들을 속인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이런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 필라테스 학원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직원들이 회사의 재무 상태를 잘 알지 못할 수도 있는 만큼,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증인 신청을 해달라고 설명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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