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혐의 병무청 공무원 집행유예

김민정 기자 2024. 8. 2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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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방병무청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 근무하며 병무청 명의 계좌로 국가 소유인 관사용 임차보증금 1억2000만 원을 관리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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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방병무청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 근무하며 병무청 명의 계좌로 국가 소유인 관사용 임차보증금 1억2000만 원을 관리하게 됐다. 이후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14차례에 걸쳐 자신의 계좌로 226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횡령한 돈을 생활비, 채무변제 등에 사용했으며 이 일로 파면됐다.

정 판사는 “공무원 재직 중 업무상 보관하던 돈을 임의로 소비해 횡령한 것으로 신분, 범행 횟수, 횡령 금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횡령금 전액을 반환해 피해가 회복됐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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