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혐의 병무청 공무원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방병무청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 근무하며 병무청 명의 계좌로 국가 소유인 관사용 임차보증금 1억2000만 원을 관리하게 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방병무청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 근무하며 병무청 명의 계좌로 국가 소유인 관사용 임차보증금 1억2000만 원을 관리하게 됐다. 이후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14차례에 걸쳐 자신의 계좌로 226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횡령한 돈을 생활비, 채무변제 등에 사용했으며 이 일로 파면됐다.
정 판사는 “공무원 재직 중 업무상 보관하던 돈을 임의로 소비해 횡령한 것으로 신분, 범행 횟수, 횡령 금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횡령금 전액을 반환해 피해가 회복됐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